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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방산부문 물적분할…분할 후 연결실체 동일
'알짜' 방산사업 분할…존속법인, 신설법인 지분 100% 보유
연결실체 관점에서 변화 없어…기발행 회사채에 영향 '제한적'
공개 2022-09-14 13:43:53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4일 13:4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노제욱 기자] 풍산(103140)이 '알짜사업'인 방산사업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물적분할 이후에도 존속법인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연결실체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기발행 회사채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기업평가)
 
1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풍산은 지난 7일 이사회를 통해 방산사업 부문을 분할해 풍산디펜스(가칭)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는 계획을 결의했다. 해당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존속법인 풍산(가칭)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10월31일, 분할기일은 12월1일이다.
 
이번 분할과정에서 방산사업과 관련한 영업자산 및 부채가 신설법인으로 이관되나, 기발행 회사채는 모두 존속법인에 귀속될 예정이다. 종속 및 공동기업투자자산 또한 모두 존속법인에 귀속된다.
 
이번 분할이 기발행 회사채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존속법인은 방산사업 부문의 물적분할 이후에도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연결실체 관점에서 사업기반과 재무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한국기업평가)
 
또한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할 결정이 분할 전 기발행 회사채의 적기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송종휴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향후 존속법인의 연결실체 관점에서의 사업 및 재무역량 변화 여부, 제반 분할절차 진행 과정과 자산·부채 세부 이관 내역, 추가적인 계열 지배구조 변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여부, 분할 이후 신동 및 방산사업을 중심으로 한 계열 차원의 사업·투자전략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제욱 기자 jewookis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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