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주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총판중인 샤오미 헤어드라이어. 사진/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대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의 상호 사용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재판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게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대해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명령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면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금번 판결은 재판부가 대기업도 중소 강소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조차도 못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oldcokewa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