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박예진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2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제공되는 상품과 원재료의 가격에서 도매가를 제외한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관행적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문제는 차액가맹금의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피자헛을 비롯한 가맹점주들을 법무법인 YK에서 대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여 년간 근무했다. 공정거래 사건과 이와 관련해서 파생된 민사 사건 등을 담당해 온 전문가다.
(사진=법무법인 YK)
다음은 현민석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법무법인 YK를 필두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는 다른 법무법인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처음부터 차액가맹금 소송을 적극적으로 기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이미 가맹본부와 소송 중이었고, 1심에서 가맹점주들이 이기고 2심 소송 중인 상황이었다. 당시 나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고, 1심 대리인과 함께 2심부터 공동 대리인으로서 피자헛 사건을 맡게 됐다. 이후 광장에서 YK로 옮기면서 가맹점주들도 YK를 선임했다.
-한국피자헛 사례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차액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이 향후에 소송이 이루어질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지?
△민사 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아 이를 수령하고 보유하려면 계약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계약상 근거는 곧 ‘합의’를 말한다. 그런데 피자헛 가맹 계약에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 가맹사업법이 차액가맹금 수취를 허용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이를 금지하지 않고 허용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행정 규제의 문제다. 양자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더라도 실제 피자헛이 이를 수취해 보유하려면 계약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최근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보조참가하기로 한 게 변수가 될까?
△언제 판결이 선고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보조참가는 이 사건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책정 방법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사실상 이를 규제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준 약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심지어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에게만 제공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력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독점 공급이나 부당이득으로 수익을 더 창출한다면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퀄리티 컨트롤 측면 등 독점 공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독점 공급 자체는 허용이 된다. 다만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거래 조건인 독점 공급을 이용해 더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차액가맹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미국에서도 차액가맹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일부 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는 깜깜이 차액가맹금은 미국에서도 '영세한 오너들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며 위법으로 보고 있다.
-필수 품목 지정에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에게 강제적으로 시중품을 비싸게 구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지정하는 것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중품을 포장과 용량만 바꿔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공동 구매할 수도 있는 일이지 않은가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형식적으로 피자헛에게만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맹점주는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했던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각 브랜드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점주들이 돌려받고, 향후에는 차액가맹금을 내지 않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