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책임론 확산…신영증권 판단이 분수령
금감원, MBK 측에 고강도 제재 사전 통보
신용등급 강등 사실 사전 인지했다고 판단
신영증권 고소 시 MBK 법적 책임 '불가피'
공개 2025-11-27 15:15:47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7일 15:15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면서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이 MBK파트너로 향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 주관사인 신영증권(001720)이 아직 MBK파트너스를 고소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신영증권의 결정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법적 책임도 정해질 전망이다.
 
초유의 GP 고강도 징계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PEF) 운용사(GP)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에 처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중 제재심위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사진=IB토마토)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이어진다. MBK파트너스에 부과된 ‘직무정지’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징계로 징계안이 확정된다면 국내 GP로는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맞춰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안이 확정되면 MBK파트너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해 향후 수년간 신규 펀드 설정과 신사업 진출이 막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관출자자(LP)의 신규 출자가 막히며 이미 기존 투자금 또한 회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MBK파트너스의 주요 LP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위탁운용사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등급 강등 사전 인지 '핵심'
 
금융당국의 MBK파트너스 제재안 통보로 신영증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주관사이자 판매사다. 지난 2월 신영증권이 주관한 홈플러스 전단채 는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001500), 유진투자증권(001200)을 통해 판매됐고 해당 판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임원진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전단채를 발행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홈플러스는 이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25일 홈플러스가 한국기업평가(034950)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으며 시작된다. 신평사 통보가 있었지만, 이는 일종의 예비통보로 재심사를 통해 등급 유지가 가능했다. 홈플러스는 26일 신평사에 우려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겠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27일에 이르러서야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로부터 재무관리본부장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영증권은 우선 2월27일 판매계약을 체결한 전단채 매매 계약건부터 보류했다. 이어 홈플러스에 추가적인 자구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점포 62개를 담보로 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신영증권은 3월4일 다시 전단채 투자자 수요 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그날 오후 뉴스를 통해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접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기업회생신청 절차에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신용등급 소식을 접한 후 일주일이 채 안되는 시간에 기업회생신청을 한 것이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더러 사전 인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맞춰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했다고 봤다.
 
MBK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MBK파트너스 주장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신영증권 결정에 달린 MBK의 명운
 
현재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로백스를 통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기소절차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법적 책임은 신영증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영증권은 앞서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고소에서 MBK파트너스는 제외했다. 하지만 추가 고소 가능성은 열려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영증권이 충분히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홈플러스 회생신청에서 사전 인지 등이 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인데 이번 당국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 부문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신영증권을 비롯한 판매 증권사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MBK파트너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영증권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법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아직은 법적조치 보다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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