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자회사 지분 PRS 매각…'양날의 검' 부담
HPS 지분 매각으로 310억원 자금 확보
주가 하락할 경우 손실…수익분배 부담도
정산금 지급 가능성에 우발부채 우려도
공개 2025-12-02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8일 14:52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윤상록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기업 미코(059090)가 보유 중인 자회사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이하 HPS) 지분 일부를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매각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PRS 특성상 HPS의 향후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당장 현금을 챙기면서 HPS의 성장성에 베팅했지만 2년 내 주가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으면 손실이 예상된다. 게다가 매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17억원이 넘는 비용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사진=미코)
 
PRS로 310억 조달 예정···주가 상승 '베팅'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코는 지난 25일 종속회사이자 산업용보일러·스크러버 제작 기업인 HPS 주식 15만309주를 310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상대방은 공시되지 않았다. 
 
미코의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회사의 HPS 보유주식수는 69만4618주에서 54만4309주로 감소한다. 지분 매각이 완료될 경우 지분율은 54.4%다. 회사 측은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코는 내달 15일 철강·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플랜텍 지분 71.9% 인수대금 15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유동성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PRS로 선제적인 현금 곳간을 채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PRS는 사실 양날의 검과 같다. PRS는 정산 시점에 기초자산(HPS 주식)의 가치가 변동될 경우 그 차액을 서로 정산하는 파생상품 거래다. 투자자가 향후 HPS 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가가 310억원을 초과하면 그 차익을 미코에 돌려준다. 반대로 310억원에 못 미치면 미코가 차액을 물어줘야 한다. 법적인 주식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경제적 실익과 리스크는 여전히 미코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이는 미코 경영진이 HPS의 현재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지분을 팔지만, 향후 HPS가 IPO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계약구조를 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코가 연 5%대가 넘는 금융 비용을 감수하면서 PRS를 택한 것은 자회사의 상장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라며 "향후 2년 내 HPS 기업가치 제고 여부가 이번 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HPS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상장계획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가치 입증 못하면 '손실'…파킹 거래와 유사 '우려'
 
미코 측에서는 주식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이번 계약 만기는 최대 2년이다. 기간 내에 HPS가 IPO에 성공하거나 기업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미코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만약 HPS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유동성 확보에 실패해 헐값에 매각될 경우 미코는 매각 대금 차액 보전은 물론 그동안 지급한 이자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 자칫 정산금 지급 가능성이 '우발채무'로도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비용부담도 커졌다. 주가에 상관없이 미코는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연 5.65%의 고정 수익을 매 분기 지급해야 한다. 310억원 기준 연간 17억5150만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사실상 미코가 HPS 주식을 담보로 310억 원을 5.65% 금리로 빌린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거래 특성상 지분을 맡기고 돈을 가져오는 '파킹 거래'와도 유사하다. 경제적 손익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넘기고, 일정 이자 성격의 금액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치 변동을 매도인이 모두 부담하는 형태라 전형적인 자산 매각으로 보기 어렵다. 
 
미코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회사가 310억원을 먼저 받고 향후 거래상대방이 HPS 지분을 이보다 비싸게 매각할 경우 회사가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따로 공시를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