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톺아보기
거래소 심판대 오른 미디어젠…상폐 심사 절차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 심의 예정
회사 재무 구조·내부 이슈 등 다양한 사안 검토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정지 7개월째 지속
공개 2025-05-02 15:06:25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15:06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규리 기자] 경영권 분쟁과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으로 인해 7개월 째 거래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사 미디어젠(279600)이 거래재개를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미디어젠은 지난 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바탕으로 거래소의 심의·논의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미디어젠)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디어젠은 최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9일 거래소의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5일(이하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코스닥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젠 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7일 한국거래소가 고훈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유로 미디어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사건의 배경에는 창업자인 고 전 대표와 새롭게 최대주주로 올라선 키맥스(앨터스투자자문) 측 간의 극심한 경영권 갈등이 있었다.
 
앞서 키맥스는 지난해 3월 초 지분을 대규모로 매입해 미디어젠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후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부 이사와 감사 선임에는 성공했으나, 이사회 지배력은 여전히 고 전 대표 측이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키맥스 측이 임명한 감사는 고 전 대표와 송민규 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그 사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부과벌점이 17점에 달해 추가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결국 거래소의 실질심사 개시로 이어졌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달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디어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게 된 상황이다. 
 
미디어젠은 현재 거래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 중이다. 지난해 연말 고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앨터스투자자문의 대표였던 유영근 대표가 미디어젠 최고재무관리자(CFO)로 선임됐다. 동시에 잠시 회사를 떠났던 고 전 대표는 신임 사장 자리로 복귀했다.
 
사내이사에 고 신임 사장과 유영근 CFO가 나란히 신규 선임되면서 그동안의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문제가 됐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등 주요 이슈가 해소된 만큼 시장에서는 거래소에서 빠른 결정을 내린다면 이르면 상반기 내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주요 사유로는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5년 연속 영업손실 △완전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감사보고서 비적정 △임원의 횡령·배임(자기자본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등이 있다.
 
상장폐지 절차는 우선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회사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거래소가 평가해 최종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과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시 정리매매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된다.
 
미디어젠이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제출 후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예정 시기는 다음 달 2일 이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는 거래소가 통상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됐던 사안의 해소 사유뿐만 아니라 회사 재무 구조, 내부 이슈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심의를 거쳐 회사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안내사항과 함께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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