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도시은 기자] 유진자산운용이 최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 다만 현재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가액은 약 103억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 위험관리 미비로 제재를 받은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유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항소심서 원고 항소 기각…내부통제 이슈도 과제
16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의 올해 1분기 기준 현재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 2건이며, 피소금액이 총 103억원이다.
최근 진행된 소송에서는 일부 부담을 덜었다. 지난 10일 '주식회사 ○○○○건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진자산운용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공시된 103억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수치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청구액이 103억원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항소심 판결 이후의 잔여 소송액을 103억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결 확정 여부와 나머지 소송의 진행 상황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법률적 문제 외에 내부통제 이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부동산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위험관리기준과 비상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4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임원(퇴직자 포함) 2명도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실패 이력이 평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특히 향후 해외부동산 관련 신규 펀드를 설정하거나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전성 제고 속 예치금 줄여 자산 운용 효율화
유진자산운용의 올해 1분기 영업 실적과 재무 건전성 지표는 표면적으로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유진자산운용의 1분기 영업수익은 77억원으로 전년 동기(47억원) 대비 63.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억원) 대비 233.3% 급증했다.
실적 견인의 주역은 자산 평가액 상승이다. 특히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해당 수익은 지난해 1분기 1억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이익은 7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집합투자증권 평가이익만 15억원에 달한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지난해 1분기 45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11.7% 감소했다.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액 역시 2025년 1분기 44억원에서 2026년 1분기 38억원으로 뒷걸음쳤다. 이 운용보수 확대보다는 금융자산 평가이익 덕을 봤다.
재무 건전성도 개선됐다. 올해 1분기 부채총계는 2025년 1분기 167억원에서 81억원으로 51.1% 감소했다. 지난해 120억원에 달했던 충당부채가 8억원 수준으로 줄면서 과거 재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채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자산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121억원이던 현금 및 예치금은 올해 27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증권 자산은 251억원에서 410억원으로 63.4% 증가했다. 시중은행 예치금을 줄이고 금융투자자산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부상 실적 개선과 부채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진자산운용이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현재 유진자산운용의 1분기 기준 피소금액은 부채총계(81억원)를 웃돌고 자기자본의 약 22.6% 수준에 해당해 적지 않은 규모다.
투자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당장 재무 안정성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잔여 소송에서 회사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산 처분이나 추가적인 충당부채 인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유진자산운용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번 사건 금액의 정확한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며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판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시은 기자 eqw58174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