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중대재해 관련 공시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관들이 중대이슈 발생시 자율적으로 반영하던 것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호타이어 중대재해발생 공시.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073240)는 곡성공장에서 상해를 입은 지게차 운전자 1명이 치료 중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발생' 보고서를 공시했다.
화물자동차 뒷문을 개방하고 있던 중 지게차가 화물자동차 뒷문과 충돌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사망사고만 네 번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1일 승인 의결한 결과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하고,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국내 소재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을 대신 공시한다.
실제로 HL홀딩스의 경우 14일 자회사인 HL D&I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대신 공시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 정리 중 쓰러지면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수시 공시해 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중대재해발생 공시를 의무화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중대재해 발생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중대재해 발생개요와 피해상황, 대응조치와 전망 등을 공시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도 중대재해발생 공시를 반영해 기업별 평가등급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평가등급별 정의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평가방법론에는 원천데이터의 수집, 평가지표, 가중치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됐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