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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생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상테이블 필요
경제적 공동이해자로서 대등한 협의 구조 갖춰져야
공개 2025-11-24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9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납부하는 가입비와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다. 가맹점주는 단순한 계약 상대를 넘어 본사와 함께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공동이해자'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맹점주가 누리는 권리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거나, 본사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을 경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보복성 법적 압박에 노출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동이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와 공정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IB토마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을 물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빠른 통과가 예상된다.
 
(사진=박예진 기자)
 
다음은 최용민 산업부장이 민병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다양한 가맹사업이 신설되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맹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본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사 형태의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주 역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요구에 협의 없이 따를 수밖에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적과 법안 통과 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사전통지 의무 등 핵심 보호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본사의 갑질 행위에 취약했던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했다.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상생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 중심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가맹점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 취지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에게 어떤 정보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나.
△프랜차이즈의 수익이 가맹점주가 낸 비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점주는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본부의 수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적 공동이해자’다. 그럼에도 본부는 가격, 원가, 광고비 등 주요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점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에게는 주주에 준하는 정보공개권, 정책참여권,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부는 원재료 납품가, 광고비 사용처, 수익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주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참여는 진정한 동반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사와 점주 간의 관계를 '공동 운명체'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사와 가맹지역본부 그리고 점주간 상생협력법이다. 점주는 단순한 가맹계약 상대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함께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주역’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점주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공동의 책임과 상생’의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대화 테이블이 필요하고,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공동 운동체로 구조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사와 점주가 함께 브랜드 리스크를 관리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위해 본사는 어떤 전략적 변화가 필요할까.
△프랜차이즈의 지속 가능성은 단기적인 본사 이익이 아니라, 가맹점의 수익 구조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 불투명하면 본사 이익은 커져도 점주의 수익은 줄고, 결국 브랜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향후 가맹본부가 ‘본사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공유 가치 기반의 상생 구조’로 전략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원·부자재 거래가격, 물류 수수료, 광고비 집행 내역 등 주요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주가 참여하는 가격 결정·공급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본사 정책이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사의 수익 일부를 브랜드 공동 발전기금이나 상생펀드로 환원하는 ESG형 프랜차이즈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본사와 점주의 상생 구조 강화가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까.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상생은 곧 경쟁력이다. 점주의 수익성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이 안정되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높아진다. 최근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격 뿐만 아니라 ‘가치’도 고려되고 있다.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공정거래, 투명한 수익 구조,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보여줄수록 브랜드의 평판과 장기적 기업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결국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관계를 ‘갑을’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바꾸는 것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경영 전략이자 투자다. 상생은 비용이 아니라, 브랜드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다. 상생을 통해 점주의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본사는 시스템 전체의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도 정보공개서 제도가 있음에도 차액가맹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 절차는 사실상 ‘형식적 신고’에 가깝다. 제출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차액가맹금을 예로 들면, 핵심은 본사의 실제 마진 구조인데, 정보공개서에는 공급가격만 표시되고 원가나 이익률은 드러나지 않는다. 점주는 본사의 수익 구조를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검증 절차가 미흡해 허위나 과장된 정보가 그대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개정안은 공정위나 지자체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공개서에 담긴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필수품목 가격, 수익 배분 구조, 광고비 부담 내역 등 핵심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승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본부의 과장된 홍보나 불공정 계약 유도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가맹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사의 보복적 법적 조치가 점주의 문제 제기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이 이를 개선할 수 있을까.
△가맹점주가 불공정을 문제 삼으면 본사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대응하는 ‘보복성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점주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도 담고 있다. 가맹지역본부뿐 아니라 점주에게도 ‘보복행위 금지 조항’(제12조의5 준용)을 적용해,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압박을 가할 경우 제재와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본사의 보복성 대응이 오히려 법 위반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면 점주도 보다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복 조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 보나.
△징벌적 규제와 법률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가맹본부가 정당한 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보복 행위로 의심되는 본사의 조치(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에 대해 본사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법률 지원 부족과 신분 노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 신고나 분쟁 조정 신청 시 가맹점주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익명 신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가맹점주를 위한 공공 법률 자문 예산을 확대해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맹점주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단체 등록을 마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본사와 협상할 때, 그 범위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협상 범위는 가맹계약의 주요 조건인 로열티, 필수품목 가격, 광고·판촉비, 물류 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의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다만 가맹본부의 고유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기밀까지 요구할 수는 없도록 균형을 뒀다. 협상 횟수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점주단체가 원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본사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되는 구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명시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본사가 묵살하거나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이 제도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실질적 절차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체교섭 도입이 경영 자율성 침해와 갈등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협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거버넌스 개선 법안이다. 장기적으로는 본부와 점주가 정보와 책임을 공유하게 돼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사 측에서 제기하는 ‘경영 자율성 침해’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경제적 현실을 보더라도 타당한 우려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노사 교섭권처럼 강제적 단체교섭을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상생협력법이다. 지금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협의는 존재하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아 협의가 무산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번 법안은 이런 ‘일방적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협의 주제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돼 있어, 본사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도 고려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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