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윤상록 기자] 코스닥 상장사
오이솔루션(138080)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단순 공시 누락이 문제가 아니다.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주식담보계약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가족·특수관계인 보유지분까지 모두 담보로 잡혀 자칫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입을 닫은 게 화근이 됐다. 지배권 분쟁이나 주가 급락은 물론이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 정지도 가능해 일반 주주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오이솔루션)
2023년 계약을 2년 뒤 공시…명백한 공시 규정 위반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이솔루션은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거래소는 오이솔루션이 2023년 5월24일 사유가 발생한 본 건을 지난 5월30일에서야 공시한 부분을 지적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당시 박찬 부회장의 소유 주식수는 206만846주로 지분율은 20.45% 수준이다. 담보권 전부 실행 시 박 부회장의 소유 주식 수는 1만4571주로 사실상 모든 지분을 담보 잡힌 셈이다. 담보권자(채권자)는 대신증권(003540)이다.
박찬 부회장 외에 박용관 대표이사, 박환 부사장 등 친인척 인사들까지 모두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대신증권에 담보로 제공했다. 실제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친인척의 담보지분을 포함한 총 담보설정 수량은 287만1763주로 전체 발행주식 대비 28.5%에 달한다.
특히 박찬 부회장의 담보설정 규모는 204만6275주로 본인의 전체 보유 지분의 99.3%에 해당한다. 담보대출 총액은 약 91억원이다. 담보 유지비율이 무너지거나 주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담보권 실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들은 2년 동안 주요 지배구조 리스크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거래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오이솔루션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박찬 부회장은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라며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 담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공시 지연은 고의가 아닌 회사 측 실수가 원인”이라며 “거래소 측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담당자와 이야기 했을 때는 지정 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공시의무 훼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6조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로 부과된 벌점이 1건당 5점 이상이고 누적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오이솔루션의 이번 사례는 공시불이행 유형에 해당하며, 통상 5점 이상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의 최종 결정시한은 7월16일이다.
게다가 최대주주 지분이 전면 담보 설정돼 있어 실제로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가거나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오이솔루션은 전체 발행주식 대비 약 28.5%가 담보로 잡힌 데다 채권자가 대신증권 한 곳이라 담보권 실행 시 일시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일반 주주에게도 직격탄이다. 경영권 불확실성과 주가 급락을 비롯해 기업 이미지 실추, 거래정지에 따른 자산 유동성 차단까지 복합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7월16일 한국거래소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와 공시제도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편, 오이솔루션 측은 박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이 회사 재무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이솔루션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박찬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은 회사 자금 대출이 아닌 개인 대출"이라며 "회사 자금으로 박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상환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