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는 상장 기업에 발생한 특정 사항이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때 올린다. 여기에는 영업과 생산 활동부터 재무변화, 지배구조 변동 등이 담긴다. 판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역시 포함된다. 계약의 경우 공시를 올릴 정도로 중요한지 여부는 매출액이 정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큐라클(365270)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로 이중항체 MT-103(망막질환 이중항체)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을 알렸다.
(사진=큐라클)
미국 업체 메멘토(Memento Medicines)를 상대로 이중항체 MT-103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을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메멘토에 개발과 제조,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인 지난 10일부터 로열티 기간 종료일까지다.
해당 공시에서 큐라클은 ▲계약상대방 ▲계약의 내용 ▲체결일 ▲기간 ▲지역 ▲금액 ▲투자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입했다. 계약금액도 ▲기술이전 금액(7818억원) ▲선급금(58억원) ▲개발·허가 마일스톤(597억원) ▲상업화 마일스톤(7163억원) 등 세부적으로 나눠 정보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큐라클은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서 계약금액 관련 특이 사항(경상기술료 제외), 계약의 성격(큐라클과 맵틱스 간 체결된 공동연구개발 가운데 지분 50% 반영), 기술이전 총 계약금액, 마일스톤 조건(임상시험과 규제 승인 등 단계별 조건 충족 시 수령) 등을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에서는 선급금 반환 의무 여부나 마일스톤 미실현 시 계약 종료 가능성, 위약금 지급 의무 여부 등을 반영했다. 투자위험 부문은 공시 내용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는 이처럼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이 주가, 혹은 투자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알린다.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가운데 제6조 공시신고 사항에 따르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영업과 생산 활동 ▲재무구조 ▲채무와 채권 관련 내용 ▲손익의 큰 변동 ▲지배구조 개편 ▲소송 절차 제기 등 폭넓게 다룬다.
공시할 정도로 중요한지는 매출액이 판단한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변화가 공시 대상이다.
영업과 생산 활동 부문에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때, 단일판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제품에 대한 수거나 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공장에서 생산 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등 모두 기준점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큐라클의 이번 계약금액은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총 계약금액 중 지분 50%를 반영한 금액이다. 총 계약금액은 큐라클의 2025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알리게 됐다. 큐라클은 특히 제약·바이오 업체인 만큼 기술이전 등 계약 관련 공시의 중요성이 더 높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