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재판이 선고를 앞두면서 그룹 경영의 불확실성을 덜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에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않아 사법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인선에도 착수해 함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호흡을 맞출 경영진을 꾸리기 시작했다.
(사진=하나금융지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측 추가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9일 함영주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이다. 다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열린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지인 청탁을 받아 지원자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청탁에 의한 지원자 점수 조작에 개입된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1심과 원심에서 인사부 채용 담당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 2심에서 특정 지원자가 자격이 없음에도 인사부장과 공모해 합격자가 되도록 판단했으나, 합리적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아가면서 함 회장의 나머지 상고 등을 모두 기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업무방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날로 지위 유지가 어려워지지만, 추가 증거가 없어 회장직 유지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함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경우는 있으나, 인사부장이 채용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50여 년 간의 하나금융에서의 재직 생활을 돌아보며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을 때 진실은 밝혀진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하나금융에서 마지막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계열사 대표 선임 절차 시작…은행 임추위 역할 확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할 증가가 없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기존 증거관계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특히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데다, 추가 증거 없이 판결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1심과 같은 무죄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주요 관계사 CEO 경영 승계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로, 새로 선임되는 계열사 대표들은 함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함께 경영을 맡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30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은행을 비롯해 총 6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하나금융그룹의 그룹 임추위는 위원 4인 중 3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그룹임추위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기능을 맡고 있다. 올해 대상인 계열사는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저축은행 등이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한 절차가 개선됐다. 올해부터는 은행 임추위의 역할을 후보 대상자 추천 단계를 넘어 최종 후보군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 은행 임추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은행 임추위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나금융 임추위는 이달 말 관계사별로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고, 12월 초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해 각 사 임추위에 추천할 예정이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26일 이후 최종 후보 추천이 이뤄지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자회사 CEO 경영 승계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되 지주와의 합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회장 임기 중 발을 맞출 적임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