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피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가계대출 총량규제 실효성 점검…금융소비자 보호 강조
김병주 국감 증인 신청…사회적책임위 권고 수용 공개 촉구
공개 2026-10-02 06:00:00
이 기사는 2026년 09월 30일 19:5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투자·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과 고용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뒷받침하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차입과 자산유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IB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IB토마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신청하고 사모펀드의 책임투자와 운용 관행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모펀드 차입한도를 낮추고 공시·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MBK 사회적책임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주요 국감 의제로 꼽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재산정이 차주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실효성을 살피고, 집단소송 확대와 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짚겠다는 구상이다.
 
<IB토마토>는 한 의원에게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금융·자본시장 현안과 사모펀드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물었다.
 
3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오른쪽)이 <IB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IB토마토)
 
다음은 유창선 금융투자부장이 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자본시장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무엇을 다룰 계획인가.
△가장 주목하는 현안 중 하나는 가계부채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 경제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대출도 고정금리로 분류한다. 5년 전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금리가 재산정되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는 가운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어떤 책임을 물을 계획인가.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회생시키고 기업가치를 높이며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그러나 MBK가 투자한 기업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의 역할과 인식이 매우 악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뿐 아니라 딜라이브도 최근 재무개선안이 방미통위에서 불승인돼 곤경에 처했고, 롯데카드는 영업정지에도 수백억원을 배당해 논란이 됐다. 사모펀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투자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MBK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MBK 사회적책임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다. 자율적인 권고만으로 투자·경영 관행을 바꿀 수 있다고 보나.
△사회적책임위원회가 '면책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MBK가 권고를 수용했는지,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권고에 담긴 내용은 사모펀드가 이행해야 할 당연한 가치다.
최근에는 PEF 운용사 협의회뿐 아니라 연기금 등 출자자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사모펀드 스스로 변해야 할 때다. MBK 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M&A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규제의 기준과 수준은 어디에 둬야 하나.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차입비율 한도를 현행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차입비율이 200%를 넘는 일반 사모펀드는 전체의 0.4%,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2.6%가량에 불과하다. 공시와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AIFMD)은 인수 후 2년간 배당 등을 통한 자산유출을 제한하고, 펀드가 비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면 이사회를 통해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도 이러한 제도를 참고했다. 구체적인 수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지만, MBK 등의 행태를 보면 차입한도와 공시·보고 의무를 강화할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본다.
 
-도급업체가 바뀌어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구조조정·매각 과정에서 고용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나.
△수급업체의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은 차이가 있다. 두 사안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 노동자에게 고용유지 방안 등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10년간 직간접 고용인원이 1만명 넘게 감소했다. 노동자에게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리해고가 벌어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등 출자자(LP)는 운용사(GP)를 어느 범위까지 견제해야 하나. GP의 운용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보나.
△LP가 GP의 역할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투자와 경영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최근 매우 보편적인 기준이다. 이 요구까지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GP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LP는 출자금 회수나 향후 출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GP도 펀드 운용현황과 성과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LP는 이러한 보고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렌탈사와 팩토링 계약을 맺어온 캐피탈사·카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채권 매입·심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추심 중단과 채권 소멸, 기납부금 반환 등 피해구제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나.
△일부 캐피탈사는 피해구제 조치를 했고, 남은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피해자들과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팩토링 채권을 매입하면서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책임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3배, 고의·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최대 6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과 집단소송을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소와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 우려를 고려할 때 제도 적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로 인해 남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집단소송의 제기 요건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법적 쟁점이 공통적인지, 대표 당사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위법성과 고의성 등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의 요건과는 구분해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거래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이 8월 초 기준 당초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의 200%를 넘어섰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은행에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대출 억제 사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나.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다.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반발만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올해 7월께 대부분의 은행이 당초 배정된 총량을 초과했고, 추가 배정된 총량도 일부 은행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총량을 넘기는 이유 중 하나로 마이너스통장이 지목된다. 이미 약정한 한도 안에서 차주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까지 은행과 금융당국이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총량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의미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가계대출에는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덧붙이고 있는데, 가계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차주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때문이지 부동산 시장의 경기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 상향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제도 도입 두 달도 안 돼 보완책이 나온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조정이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나.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이번 레버리지 ETF 사태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가 금융정책에 희생된 주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정부 초기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할 동력이 남아 있는지는 의문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 정부와 금융권이 입을 모아 '포용적 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지금까지의 대책들은 생색내기에 그쳤을 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문턱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손을 실제로 잡아줄 수 있는 제도적 대응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시급하다. 민생을 살리는 진짜 포용 금융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
 
대담=유창선 부장 yuda@etomato.com
정리=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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