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재혁 기자]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가 최근 공시한 주식담보계약 해소 내역을 통해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소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초점을 맞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이 발생하거나 해소됐을 때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지난 26일자로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내역을 공시했다. 공시를 살펴보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는 모비딕에셋대부이며, 담보제공자는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최대주주인 폴리메쓰 투자조합(舊 베리타스 투자조합), 채무자는 폴리메쓰 투자조합의 최대출자자인 제이와이인터네셔널(舊 원진파트너스)이다.
앞서 회사가 지난 5월30일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내역에 따르면 폴리메쓰 투자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주식 1132만주 가운데 6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채무금액의 총액은 10억원, 담보설정금액은 13억원이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을 시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계약 규모에 있어서 공시 신고 대상이 아니다. 1분기 말 기준 에이비프로바이오 자본총계는 별도기준 1083억원, 연결기준 1049억원으로, 담보설정금액은 자기자본의 1%대에 그친다.
더구나 이번 사례는 회사가 직접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아닌 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담보를 제공한 사례인데, 공시규정상 최대주주의 담보 제공 계약 자체도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초점을 맞춰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주식담보계약을 공시신고사항으로 정해놨다.
구체적으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이 발생하거나 그 계약의 해제·취소가 발생한 때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 최대주주 폴리메쓰 투자조합의 지분율은 3.98%이며, 회사의 등기임원 'IAN YAN PUI CHAN'의 지분율이 3.2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최초 공시 이후 지난 19일에도 담보제공주식수가 증가해 총 820만주가 담보로 제공됐다고 공시했다. 만약 채무불이행 등 약정 위반에 따라 담보권이 실행됐다고 가정할 시 폴리메쓰 투자조합의 지분율은 1.09%까지 떨어져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될 수 있었던 만큼 공시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는 채무자인 제이와이인터네셔널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모비딕에셋대부에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주식 담보계약이 해소,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소멸했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