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시민 우려 커져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별 관리주체 상이국가배상법 따라 해당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어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심심찮게 나타나는 도로 위 싱크홀에 인명피해도 발생하곤 하죠.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발생 장소의 점유나 또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도로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가 책임 공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체로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국도는 국가가, 지방도로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일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5조에 따르면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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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