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거래정지…위기 돌파법은
자본금 201억원·자본총계 5626억원…자본잠식률 2814%
자본잠식 해소때까지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
대주주 감자·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안 기업개선계획 담길 전망
공개 2024-03-18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4일 18:1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과정 중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태영건설(009410)이 채권단과의 협력으로 ‘정상화’에 고삐를 당긴다.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됐지만, 강도 높은 자구안 시행으로 빠른 시일에 자본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완전 자본잠식’ 빠진 태영건설…해소까지 매매거래도 정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자본금 201억원, 자본총계 –5626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잠식률은 2814%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완전 자본잠식이 된다.
 
태영건설은 지난 2022년 4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순손실 1조5802억원으로 크게 적자전환했다. 회사 측은 58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과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되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돼 온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고, 자산성 검토 결과와 PF 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을 지난해 실적에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태영건설 상황에 따라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자본잠식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오는 4월1일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까지 자본잠식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1일까지 태영건설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거래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거래소는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돼 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잠식의 발생은 현재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과거 워크아웃을 경험한 현대건설(000720)금호건설(002990)(당시 금호산업) 역시 자본잠식에 빠진 바 있는 만큼,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물러날 곳 없는 태영건설…경영정상화는 어떻게?
 
완전 자본잠식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 정지 처분까지 받은 태영건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앞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자본잠식 해소 등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태영건설과 채권단협의회는 올해 초 워크아웃 절차 개시 이후 3개월 후인 4월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실사법인들이 PF 대주단이 제출한 PF 사업장 처리방안 분석과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한 달 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개시 당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순연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된 결과다.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선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넘어서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태영건설과 채권단협의회는 이를 위한 방안을 기업구조개선계획에 담아 오는 5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 등이 기업개선계획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의 감자로 누적된 적자(결손금)을 줄이고, 채권단의 대출채권을 지분 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부채를 줄이고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자본잠식률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티와이홀딩스(363280)로부터 대여한 4000억원을 포함해 채권단의 기존 채권 약 7000억원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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