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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노티바 분할·수완에너지 지분 매각 등 굵직한 사건 맡아
"에너지·인프라 PF 수행…신재생에너지 사업 성장할 것"
공개 2023-02-20 06:00:00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5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윤아름 기자] 최근 기후변화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국내외 기업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일부 금융기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단하는 추세다.
 
지난 1998년 창립한 법무법인 바른은 기업법무그룹을 통해 △M&A(인수합병)·기업지배구조 △국제거래·투자 △에너지·인프라 등의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법무그룹 구성원인 변상엽 변호사는 △기업금융 △금융거래 △에너지·인프라 △국제중재 △프로젝트금융 △ESG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에 따른 계약구조를 연구하며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변 변호사는 노비타 회사분할, 선스타봉제·선스타정밀 M&A(인수·합병) 실사, 수완에너지 지분 매각 등의 굵직한 M&A와 경남마산로봇랜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등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이외에도 ABS(자산유동화증권),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ABL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비롯해 스리랑카 LRT(경전철) 사업구조 검토 등의 해외 사업도 이끈 실력자다.
 
다음은 변상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변상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달라.
△현재 PF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PF는 특정 사업(Project)에 대해 자금을 제공(Financing)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대출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지만, 출자나 주식 매매 형태의 M&A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국내 PF 분야는 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시설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그중에서도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PF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과거 맡았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다면?
△최근 승소한 경남마산로봇랜드 법률 자문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바른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해당 사건을 맡았고,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업 참여 검토부터 실시협약, 금융기관과의 PF, 건설 및 운영 초기 단계까지 도맡았다. 그러던 중 공공부문에서 실시협약을 위반해 사업자가 실시협약 상 규정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의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에는 사업 해지 시에도 최소한 기투입한 공사비 등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해지시지급금 제도가 존재한다. 해당 테마파크 사업 또한 민간투자사업 모델로 진행됐기 때문에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이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최종 확정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법원에서 실시협약에 규정된 내용대로 해지 시 지급금을 전액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전·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최근 주목하고 계신 분야는 무엇인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기존의 태양광발전 사업 거래구조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PF로 조달하고, 공급인증서(REC) 및 전력판매수입으로 상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도입하기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사업모델별 계약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수행했던 사업 중에선 태양광건설·운영사가 건설한 태양광설비를 대기업이 임차해 임대료로 대출을 상환하고, 대기업은 임대 설비에서 발생한 전력을 사용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변상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률 자문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건설, 운영, 자금조달을 포함하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금융을 다루기 때문에 재무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 변호사라고 문구에만 매몰된다면 제대로 된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도 선행돼야 한다. (자문을 진행하다보면) 정부와 대관협상, 금융기관과 사업자간의 금융협상, 주주간의 협상 등 다양한 당사자들과 만나게 된다. 또 상대방 측도 사업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올해 인프라 투자 시장에 대해 전망한다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부동산PF 대출 금리가 폭등했고, 이러한 사정은 인프라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공사자재비도 대폭 상승하면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동일하게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미치고 있는 와중에 금융당국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더욱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PF 대출에 대해 다소 관망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향후 법조인으로서 목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계속 정진하고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 신입 변호사 시절, 새로운 업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신한은행 투자금융부에 입사했다. 그 이후 17년간 계속 PF분야의 자문을 하게 됐고, 이후 독립하면서 자문업무뿐만 아니라 소송업무도 병행하게 됐다. 앞으로는 PF 자문뿐만 아니라 PF 사업에 수반되는 분쟁이나 사업시행법인의 M&A 등에도 보다 전문성을 제고해 다양한 역량을 지닌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고 싶은 바람이다.
 
윤아름 기자 aru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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