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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오재 김수진 변호사
M&A, 정확한 기업 가치 평가가 핵심
중소기업 위한 법률자문제도 정비 필요
공개 2022-02-14 08:55:00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9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임성지 기자] “인수·합병(M&A)에 있어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인수대금을 결정하는 부분이 무척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와 같은 투명한 기업회계가 담보되어야 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회계사와 같은 재정 및 회계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코엠텍(009520), 리본제이, 킨포크빌리지 등 기업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다양한 M&A 실적을 쌓은 법무법인 수오재 김수진 변호사는 M&A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업가치 측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장별 M&A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141개로 2020년 121개사보다 16.5% 증가했다.
 
과거 M&A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위임장 대결(Proxy Fight) 등 동의 없이 강행하는 적대적 M&A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거나 신규사업 비용의 절감, 경영의 노하우 확보 등을 목적으로 우호적 M&A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최종 개정 작업을 거쳐 18일 시행 예고를 밝혀 M&A 시장 전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M&A분야는 굴곡은 있겠지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수오재 김수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수오재
 
다음은 김수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다양한 기업 관련 자문을 맡았다. 어떤 기업 자문을 담당했나?
△포스코엠텍, 리본제이, 킨포크빌리지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권기준 대표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포함해 약 400개의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자문에는 주로 계약서 검토 및 작성으로 기업의 실익을 기초로 하며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상대기업과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이를 미리 준비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또한, 상대기업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송으로 가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M&A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 간 인수합병에서 가장 큰 쟁점은 3가지이다. 먼저 기업가치평가 부분, 피인수기업의 채권채무처리 부분, 피인수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부분이다. 이 중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인수대금을 결정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와 같은 투명한 기업회계가 담보되어야 하고, 회계사와 같은 재정 및 회계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
 
-코스닥 상장사,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이 취약하다.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대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변호사 영입 등으로 체계적인 법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직면할 경우 법리 해석 및 실무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법률자문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 돌입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각종 소송비용이 부담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법적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법률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비용 지원과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 및 산하 지방변호사협회와의 협업으로 일선 변호사들이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문기업뿐만 아니라 의뢰기업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여느 변호사들도 공감하겠지만, 의뢰기업,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과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하거나, 간혹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럴 때일수록 의뢰기업, 의뢰인과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앞으로 포부는 무엇인가?
△기업자문 외에도 가사 사건(이혼 등) 및 형사 사건의 전문변호사로서 주로 담당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민사법을 강의도 진행했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법적 권리를 회복시켜드리는 것이 목표이다.
 
임성지 기자 ssonata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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