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톺아보기
증권사 '서류공시',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금융기관 잦은 금융상품 발행…증권신고서 제출 절차 부담
일괄신고추가서류공시로 절차적 부담 덜어
서류공시에 세부 내용 담겨…투자자 보호 역할도 수행
공개 2026-01-07 16:13:48
이 기사는 2026년 01월 07일 16:1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서류공시) 공시를 볼 수 있다. 해당 공시는 빈번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자주 접할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이 적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취지를 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서류공시는 증권사의 금융상품 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사는 금융상품 발행 빈도가 잦기 때문에 큰 틀의 금융상품 발행 계획은 일괄공시에 한번에 담고, 매 발행마다 서류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 취지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005940), 교보증권(030610), 삼성증권(016360), 미래에셋증권(037620) 등 다수 증권사들이 서류 공시를 올렸다. 공시에 관련된 금융상품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하다.
 
서류공시를 알려면 우선 일괄신고 공시를 이해해야 한다. 일괄공시는 증권사의 일정 기간동안 계획한 금융상품 발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회사채,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 발행 빈도가 잦다. 이에 매 발행때마다 발행 신고 공시를 올리기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연간 발행 예정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시한다. 일괄신고는 신고서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한 선공시로 이해할 수 있다.
 
일괄신고 공시는 개별 금융상품 발행 시마다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일괄신고 제도로 절차적 번거로움을 덜었기 때문에 추후 금융상품 발행 시 서류 공시만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시장의 수요에 맞춰 민첩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조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괄신고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1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일괄신고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일괄신고 가능 주체 등이 명시돼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일괄공시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계획의 윤곽이 잡히면,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때마다 서류공시를 제출한다. 서류공시에는 금융상품 발행규모, 발행가격, 진행 절차, 투자자 보호 정보 등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7일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005930)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서류공시를 올렸다. 여기에는 투자자 유의사항, 공모 개요, 금리 결정 방법, 수요예측 일정 등이 적시돼 있다.
 
서류공시는 일견 증권신고서와 유사해 보인다. 다만, 사전에 일괄신고로 증권신고서에 상응하는 효력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공시는 세부조건을 확정한 보충적 공시로 이해할 수 있다. 일괄공시의 금융상품 발행 총액, 총발행기간 등 정보와 서류공시의 금리, 발행 기초자산, 절차 기간 등 정보가 결합해 정보가 완성된다는 특징도 있다. 아울러 상품 발행을 증권사 스스로 하기 때문에 발행사가 대표주관사가 된다는 특징도 있다.
 
서류공시는 금융기관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투자자는 서류공시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거 금융상품 발행 이력, 만기 상환 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규정, 발행 기초자산의 세부 정보 등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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