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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해림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 소속 양도·상속·증여 컨설팅 전문 세무사
중견·중소기업, 승계 관련 '절세' 대비 충분치 않아
"세법만 아는 세무사 아닌 '종합 컨설팅' 역량 필요"
공개 2023-10-23 06:00:00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8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국내 재계에서 ‘승계’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다. 거대기업의 경우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도 하고, 기업공개(IPO)를 활용하기도 한다.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에도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승계는 기업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국내 최대 규모 세무법인 중 하나인 세무법인 다솔은 부동산 종합컨설팅부터 세무매니지먼트, 상속, 법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세무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세무법인 다솔은 지난해 38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000여개 세무법인 중 매출 1위에 올랐다.
 
세무법인 다솔 엄해림 세무사(사진=권성중 기자)
 
<IB토마토>는 이곳에서 양도와 상속, 증여 컨설팅을 담당하는 엄해림 세무사를 만났다. 다음은 엄 세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소개 부탁한다.
△세무법인 다솔에서 양도·상속·증여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상 기업의 승계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받는 의뢰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기업 대표이사들의 주식,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등 자산 이전 의뢰가 많다.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 30억원 이상부터 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견·중소기업 1세에서 2세로,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가업 승계과정에서 직면하는 ‘오너리스크’ 역시 컨설팅에 포함된다.
 
-대기업들의 승계 과정에서 알 수 있듯, 국내 기업들은 승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절세 플랜’을 위한 팀이 존재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
앞서 말했듯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특례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주식이라고 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30억원이 넘는 순간 50%가 된다. 대주주들은 주식 외에도 다른 자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상속·증여의 과세표준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이 때문에 부모님, 즉 ‘대주주’가 70~80대가 됐을 때 증여 플랜을 짜기에는 너무 늦다.
 
-기업 승계에 관해 의뢰받은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나.
△연매출 200억원 규모 제조기업의 창업자인데, 2020년대 초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2017년부터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 주식가치가 더 오를 것 같아 미리 증여를 한 것이다. 주식 가치 평가시 증여 시기 직전 3년의 손익가치가 중요한데, 특히 ‘직전 1년’의 손익에 가중치가 가장 높다. 그런데 증여 후 기업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증여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결국 지난해에 증여를 다시 진행해 낮은 가액으로 주식이 이동됐다.
 
-세무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
△세무법인을 찾는 의뢰인 중 기업의 창업자들은 통상 부모, 대주주, 대표이사 등 3가지의 입장을 갖고 있다. ‘아버지’로서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대주주’로서는 기업가치가 훼손되길 원하지 않고, ‘대표이사’로서는 자신의 자녀를 경영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세무사’로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고객과의 신뢰가 쌓일수록 그간 말하지 않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원점에서 의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만 알아선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세무사들과 ‘팀’을 이뤄 의뢰를 진행해야 한다.
 
-‘기자 출신 세무사’라는 흔치 않은 타이틀을 갖고 있다. 직업의 어떤 점이 매력 있었나.
△10년간의 기자 생활 후 세금이라는 것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의사결정을 바꾸게 되는 경우를 다수 목격했다. 세무사로서 기장 업무를 주로 한다면 직업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도·상속·증여 컨설팅의 경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기업을 주로 상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의뢰인마다 갖고 있는 ‘히스토리’도 다른 점이 재미있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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