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PE, 풀무원 CB 1000억 중 600억 회수…400억은 주가가 변수
연복리 9.5% 71회 CB…전환권 열리기 전 상환
남은 400억은 전환가 하회…2028년 콜옵션이 분기점
공개 2026-08-14 06:50:00
이 기사는 2026년 08월 13일 18:32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키움프라이빗에쿼티(키움PE) 컨소시엄이 풀무원(017810)에 투자한 전환사채(CB) 1000억원 가운데 600억원에 대한 회수가 이뤄진다. 해당 CB는 표면이자율은 연 2%지만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9.5%로 설정된 고금리 메자닌이다. 한때 풀무원 주가는 전환가액을 60% 이상 웃돌기도 했지만, 이번 조기상환으로 적지 않은 회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나머지 400억원 규모 CB는 이미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주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최근 주가가 전환가액을 밑돌면서 향후 주가 회복 여부가 추가 회수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사진=키움증권)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제7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전환사채 60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CB는 지난 2023년 9월 키움PE와 하일랜드에쿼티파트너스, 유암코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인수한 물량이다. 당시 풀무원은 제70회 CB 400억원과 제71회 CB 6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조달했다.
 
71회차 CB는 표면이자율이 연 2%지만,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9.5%로 설정됐다. 법정 만기는 2053년 9월5일이지만 풀무원은 발행 3년 뒤인 오는 9월5일부터 중도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풀무원은 상환을 위해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도 확보했다. 지난달 엔브이메자닌그로쓰에쿼티사모투자합자회사를 대상으로 약 4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같은 투자자에게 3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총 7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600억원을 71회 CB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9.5% 수익 확보한 600억 규모 CB…주식 전환 전 현금 회수

 
키움PE 컨소시엄 입장에선 지분 전환에 따른 차익 기회는 놓쳤지만,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9.5%에 달해 적지 않은 회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연복리 9.5%를 투자기간 3년에 단순 적용하면 누적수익률은 약 31.3%다. 원금 600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치는 약 788억원으로, 원금 대비 약 188억원의 수익에 해당한다.
 
71회 CB의 전환가액은 주당 1만1319원으로, 전량 전환하면 약 530만821주의 풀무원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투자 이후 풀무원 주가는 2024년 6월 1만8410원까지 올랐고, 지난해 2월과 8월에도 1만7000원대까지 올랐지만 최근 주가는 9000원선을 오가고 있다. 600억원 전액을 530만여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고점에서의 지분가치는 단순 계산으로 약 976억원까지 올라간다.
 
다만 해당 CB의 전환청구 가능일은 오는 9월6일부터다. 풀무원은 예정대로 첫 콜옵션 시점에 전액 상환하면 투자자는 71회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 전에 현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전환 가능했던 400억 CB…주가 회복이 변수

 
반면 나머지 400억원 규모 70회 CB는 조건이 다르다. 71회 CB와 달리 발행 1년 뒤인 2024년 9월6일부터 이미 보통주 전환이 가능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1만1319원이며, 400억원 전액을 전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식은 353만 3881주다. 전환된 물량은 없어 400억원 전액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다.
 
전환권 행사가 가능해진 이후, 풀무원 주가는 전환가액을 크게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 2월26일 풀무원 주가는 장중 1만 932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환가액 1만 1319원보다 약 70% 높은 수준이다. 당시 70회 CB 400억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했다고 가정하면 지분가치는 약 683억원까지 불어난다. 원금과 비교하면 단순 평가차익만 28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키움PE 컨소시엄은 당시 전환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70회 CB 400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지난해 주가 고점에서 지분 전환을 통해 차익을 실현할 기회는 지나간 셈이다. 최근 풀무원 주가가 9000원 안팎까지 내려오면서 현재는 전환가액 1만1319원을 밑돌고 있어 당장 주식으로 바꿀 유인도 크게 낮아졌다.
 
해당 CB는 만기보장수익률이 연복리 8%로 설정돼 있고, 전환청구권은 2053년 8월까지다. 71회차 CB와 달리 풀무원이 처음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도 2028년 9월5일부터다. 향후 주가가 다시 전환가를 넘어설 경우 컨소시엄은 지분 전환을 통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주가가 부진하면 채권 형태로 수익을 확보하는 선택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키움PE 컨소시엄은 전체 투자금 1000억원 가운데 600억원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400억원에 대해서는 풀무원 주가와 2028년 콜옵션 행사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주가가 충분히 회복하면 보통주 전환을 통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주가가 부진할 경우 채권 수익을 유지하면서 풀무원의 상환 여부를 기다리는 구도가 된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2022년 말에 터진 레고랜드 사태로 당시 기업들이 발행한 메자닌 금리가 꽤 높은 편이었다"며 "당시 발행했던 CB를 조기상환 가능 시점에 맞춰 다른 투자사로 갈아타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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