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전문

IB토마토는 자본시장 전문 언론으로서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자본시장과 기업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독립적인 편집이 언론 신뢰의 바탕임을 인식하고, 권력과 자본 및 각종 이해관계로부터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규약을 정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규약은 IB토마토의 편집 기본원칙과 편집권의 독립, 취재·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독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제2조(편집의 기본원칙)

① IB토마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며 독자의 알 권리를 우선한다.
② 보도와 논평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해가 아닌 공공의 이익과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여해야 한다.
③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제목·사진·그래픽 등으로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제3조(편집권의 독립)

① IB토마토의 편집권은 독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② 기사의 취재·작성·편집 및 게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편집국이 담당하며 정치권력, 기업, 광고주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③ 경영진은 개별 기사의 취재 방향이나 내용, 게재 여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제4조(취재·보도의 자율성)

① 기자는 전문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②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도록 요구받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위한 부당한 기사 작성·수정·삭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기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제5조(정확성과 공정성)

① 보도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②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며 비판 대상에게 합리적인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수치·통계·재무정보 등은 출처와 기준을 확인하고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전달한다.

제6조(인격권과 반론권 보호)

① 취재·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사생활을 존중한다.
② 보도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정당한 반론권을 보장한다.
③ 성별, 연령, 출신, 장애,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제7조(이해상충의 방지)

① 편집국 구성원은 취재·보도와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본인 또는 가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취재하게 된 경우 이를 편집 책임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③ 취재 또는 보도를 대가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금융투자와 취재정보)

① 편집국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본인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을 취재·보도할 경우 이를 편집 책임자에게 알린다.
③ 취재·보도를 사적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기사와 광고의 분리)

① 기사와 광고·협찬 콘텐츠는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광고주 또는 협찬사의 이해관계가 취재·보도와 편집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10조(기사의 수정과 정정)

① 게재된 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의 요구만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관계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으며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한다.
③ 중요한 내용을 수정해 기사의 의미가 달라질 경우 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취재원과 취재정보 보호)

① 정당한 이유로 익명을 요청한 취재원의 신원은 보호한다.
②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보는 보도 목적 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취재원 보호와 취재정보 관리는 언론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12조(규약의 준수와 개정)

① 회사와 편집국 구성원은 이 규약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편집규약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한다.
③ 규약을 개정할 경우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