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 의결권 위임 호소…주총 표 대결 본격 준비
임시주총 결과 예측 어려운 상황
키스톤 PE, 감사 선임 안건은 유리할 듯
공개 2020-09-24 10:00:00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3일 18:18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기범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KMH(122450)가 본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준비에 들어갔다.   
 
KMH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KMH 홈페이지
 
23일 KMH는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다음 달 14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KMH는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임시주총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키스톤PE가 본격적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키스톤PE 담당 본부장은 "적대적 M&A를 할 계획이 없다 보니 현재 동맹군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동맹군이 나타난다면 협의할 의향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 선임은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 있는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감사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17.7%를 보유했음에도 감사 선임 안건은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키스톤PE는 18%를 행사할 수 있다. 키스톤PE는 KMH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6개의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유)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가 KMH 지분의 10.06%, 나머지 2~6호는 각각 3%씩 보유 중이다. 
 
KMH는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의 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회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본래의 방송 송출업에서 반도체 부품 소재 제조, 레저에 이르기까지 사업 분야 또한 다양해지면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이사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키스톤 측이 KMH 주식을 매입한 후 은행권 등을 상대로 주식담보 대출을 추진하는 등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조기 청산 등의 상황이 도래하여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키스톤은 투자한 회사들에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을 끌어들여 개인들의 피해를 키운 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간 주가가 저평가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MH는 "주가가 오랜 기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과거 KB자산운용의 과도한 지분 보유로 인한 영향이 컸다"면서 "KB자산운용 측의 매도와 매집을 반복하는 행위로 인해 회사의 성장가치와 관계없이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KMH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진행한 주주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의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KMH는 키스톤PE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공시를 통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IB토마토>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KMH 측은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 공시 이외의 답변은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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