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lk
구글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한계
공개 2019-10-23 08:30: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8일 08: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오문성 전문위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Digital Tax)는 세칭 구글세(Google Tax)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다국적 IT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서 작명한 구글세(稅)는 명칭에는 세금(稅金)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각 국가의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기사 등을 검색하는 검색엔진기능을 통하여 광고수익을 올리지만 해당 언론사에게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구글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IT기업의 특성상 고정사업장(서버) 이동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구글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구글세는 콘텐츠 이용료와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구글세는 후자 즉,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이 그 논의의 중심이 된다. 
 
최근 OECD가 선보인 구글세의 초안은 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른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IT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집계한 후 국가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배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업이 제시한 수익과 비용 자료에 의하여 개별 국가가 과세표준을 구했기 때문에 다국적 IT기업들이 소득이전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였지만 초안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한다면 전 세계 소득을 합하여 각 국가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 절감이 불가능하게 된다.
 
구글세는 그 대상 기업이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이다. IT업종이 아닌 다국적기업도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전 세계에서 납부하는 전체 세액의 최소화를 꾀하려는 조세전략을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전 가격세제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IT기업은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전이 더욱 용이하다. 고정사업장이라고 해봤자 서버를 두는 정도라서 정말 가볍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낮은 국가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 업종에 비하여 쉬울 수밖에 없다 구글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프랑스는 OECD의 구글세 과세 추진과는 별개로 매출액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자체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이태리도 동일한 형태의 디지털세를 추진하겠다고 나왔다. 
 
구글세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없이 국경 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업종에서도 볼 수 없는 세제상 이익을 향유한 업종에 대한 정당한 견제책이다. 그 방법의 합리성에 대하여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글세라는 성격의 세금을 대다수의 국가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글로벌 환경에서 조세정의를 살리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구글세가 향후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OECD나 G20 회원국들의 완벽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국이 처한 상황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세를 과세하려고 하는 대상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서 “AMREICAN FIRST”를 외치는 트럼프의 정책 반발도 걸림돌이다. 최근 프랑스가 OECD에서 구글세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IT기업에 대하여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언급하기도 한 것이 일례이다. 
 
구글세 도입은 업종의 특성에 따른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조세정의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세는 BEPS 등 불공정한 국제조세환경을 타파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각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의 합의는 이룰 수 있지만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꼭 필요하지만 힘든 고개를 넘어야 하는 구글세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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