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수혜자들
①벤처기업군, 특례상장으로 몸집 키웠다
벤처기업군, 공모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특례상장 완화 추세…1만5000여 벤처기업에 상장 기회 열릴수도
공개 2019-07-24 07:00:0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5일 17:4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본시장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지 1년반이 흘렀다.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시장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했었다. 지난달 말엔 혁신기업 IPO 촉진방안을 발표해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IB업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코스닥 예심 청구 기업만 30곳에 육박한다. 모든 정책에는 수혜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IB토마토>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의 수혜자들을 추적해봤다.(편집자주)
 
[IB토마토 허준식 기자] 벤처기업들은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전무할 수 있는 창업 초기단계부터 투자 유치를 하지만 결국 목돈을 만지는 시기는 상장 전후다. 공모 즉 일반 대중을 상대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표1]과 같이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특례상장한 기업들의 자본잉여금은 급증했고 그로 인해 자본도 창업시점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엔지켐생명과학, 오스테오닉, EDGC 등은 1000배이상 급증했다. 따라서 벤처기업군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있어 최고 수혜자라 할 수 있다. 
 
[표1]2018~20191H 특례상장기업군 창업시점대비 자본증가율 
자료/KIND, KRX, 아이비토마토. *수젠텍, 마이크로디지탈, 압타바이오의 자본과 자본잉여금은 추정치임.  
  
이들은 특례상장제도 덕분에 빠르게 상장할 수 있었고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확산될 분위기다. 수익성은 없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상장이 가능하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2017년 테슬라요건 상장(이익 미실현 기업상장), 사업모델 기반 특례상장, 성장성특례상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특례상장 요건 완화 기조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 확대, 기술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의 경우 일시적 매출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는 물론 매출액 요건도 면제됐다. 게다가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해  매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증가한 기업이라면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해말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 의견 수렴 현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월 현재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는 이성욱 대표가 이끄는 스토리컴퍼니를 포함 1만4772개사에 달한다.  1만5000여개 회원사 중 절반 가량이 아직은 임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창업초기의 스타트업 단계다.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상장 문턱이 스케일업 기업으로까지 낮춰진다면 이들도 특례상장제도의 수혜자로 합류할 것이다.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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