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채널 전환점)③GA·원수사 평행선…가이드라인 마련이 해법
소형사는 '판매전문회사' 요건 맞추기 어려워 현실적 방안 필요
판매책임·협상권 등에서 부작용 우려도…원수사·GA 절충 '관건'
공개 2025-09-09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9월 05일 11:47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보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추세에 따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상품 판매를 맡는 법인보험대리점(GA)은 영업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되면서 제도 논의에도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GA와 원수 보험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쟁점이 남아 있어 제도 도입은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IB토마토>는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부터 효과와 발전 방향, 그리고 주요 쟁점까지 다뤄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문제에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여럿 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과 원수 보험사 입장이 갈리는 건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이에 GA 규모에 따른 차별적 정책 접근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대안으로 부각된다.
 
중소형사만 수천 곳…자본요건·배상책임 등 여력 없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된 논의 사안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개별적·단계적 전환 문제다. GA 수가 워낙 많고 규모도 다양해서다. 보유 설계사 기준 GA 형태와 개수는 ▲1000명 이상의 대형사 48개 ▲500명 이상의 대형사 26개 ▲100명 이상의 중형사 95개 ▲100명 미만의 소형사 4251개 등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사는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자본 규모나 내부통제 체계, 판매책임 등 제도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사 대다수는 원수 보험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권한이나 위치가 중·대형사 대비 열위할 수밖에 없다.
 
GA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중에서도 배상책임 부여 문제는 GA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인데, 소형사의 경우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도한 부담으로 소비자 보호 여건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관련 보고서에서 “이론적으로는 책임이 판매자에 귀속돼야 하므로 모든 GA에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실성 등을 고려해 소형 GA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부여된 1차적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배상책임 효과 시각 엇갈려…청구권 제한 ‘역효과’ 우려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배상책임 문제는 원수 보험사와 같은 직접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역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론적 시각도 따른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에서는 손해배상 의무자로 금융 상품 직접판매업자(원수 보험사), 판매대리중개업자(GA)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원수 보험사와 GA의 위탁 관계, GA의 대리중개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제45조를 따로 마련, 배상책임을 원수 보험사에 두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1차적인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GA에 부여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GA에 과도하게 쏠릴 우려가 있어서다. 손해배상이 GA에 우선 귀속되면 이번에는 원수 보험사가 법적 책임에서 오히려 한 발 떨어지게 된다.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인 셈이다. 이 역시 독립성과 외적 규모를 충분히 갖춘 대형 GA에 국한해 1차적 책임을 먼저 부과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사진=연합뉴스)
 
원수사·GA 모두 예민한 수수료 협상…'가이드 라인' 대안
 
배상책임과 함께 가장 민감한 문제가 수수료 협상권이다. GA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시 보험사와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사업비, 보험료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도입 내용에 따라 여기에 유지·관리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
 
판매 채널에서 과도한 지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상품 설계나 판매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원수 보험사의 과도한 수수료 상승이나 사업비 확대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될 수도 있다.
 
수수료 문제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협상권을 부여하되, 적정한 선에서 합의점과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수수료 협상도 다수의 하위 항목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나름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GA 업계가 협의하면서 관행을 맞춰가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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