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벡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연내 회생절차 마무리"
공개 2019-12-19 18:16:08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9일 18:16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넥스 상장기업 휴벡셀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은 36억원이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82.71%는 출자전환하고 17.2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에 전액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휴벡셀은 지난 8월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9월2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10월24일 조건부인수 계약체결에 대한 법원허가, 10월25일 제3자 인수추진를 위한 공고, 11월9일 M&A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법원허가 등 약 5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정식 회생 계획 인가 결정 판결을 받았다.
 
허성규 휴벡셀 대표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준 기존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휴벡셀의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내 기업회생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메디컬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성규 휴벡셀 대표. 사진/심수진기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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