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김태호 기자] 올해 4차례 지연된 에스디시스템 유상증자 대금납입이 연말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더 늦춰지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해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로 직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일 코스닥 상장사
에스디시스템(121890)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대금 납입 자체를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12월 말에는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에스디시스템이 있는 성남의 아파트형 공장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본래 에스디시스템은 올해 5월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최대주주인 우석플래닝의 완전자회사 엘디케이파트너스로부터 100억원을 조달받기로 했다. 그러나 납입일은 특별한 사유 없이 4차례 미뤄졌고, 현재는 내년 1월22일로 공시돼있다.
에스디시스템은 유상증자가 시급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스디시스템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직전연도 말 대비 반 토막 난 86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총계가 41억원 이상 줄어들면 자본잠식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영업손실 지속에 따른 104억원의 누적결손금과 은행차입금 56억원 상환 등을 위한 유형자산·자기주식·금융상품 매각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올해 9월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세미콘라이트(214310) 신주에서 발생한 16억원의 평가손실도 자본을 갉아먹었다. 통상 지분상품은 분기 말 주가를 반영한 공정가치로 평가되는데, 이때 주당 가격이 전환가액(원가)보다 하락하면 손실분은 자본에서 차감된다. 해당 신주 전환가액은 1190원인데, 9월 말 세미콘라이트 주가는 주당 755원을 기록했다.
유증 대금 납입이 더 미뤄질 경우, 에스디시스템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증자 납입기일이 6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는다.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이 결정되는데,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직행하게 된다.
에스디시스템은 벌점 10점만 받아도 상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관련 지연공시 사유로 이미 벌점 5점을 부과 받은 탓이다. 10점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내용을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주어지며, 에스디시스템은 과거 이력이 있어 1점 이상의 가중벌점이 붙을 수 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에스디시스템은 내년 재무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상증자로 급한 불은 끄지만 영업손실 지속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2020년에도 영업손실이 지속되면 에스디시스템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에스디시스템 매출은 2016년부터 연평균 14%가량 감소하고 있다. 이에 개발비, 급여 등을 대폭 줄이며 판관비를 낮추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233억원을 기록했고, 그 영향으로 원가가 매출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연구개발비가 2015년 대비 75% 감소한 13억원(연 환산)에 불과할 만큼 허리띠를 조르다 보니, 결국 10월 말에는 기술개발 지연 사유로 지난해 매출의 33.8%에 이르는 자동차 영상녹화장치(Car DVR) 공급계약도 해지됐다.
에스디시스템 관계자는 “손실을 해소할 시간이 적다 보니 관리종목 편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라며 “실질심사 탈피를 위해 구조조정 등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디시스템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4분기에 6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김태호 기자 oldcokewa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