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 영업정지 될 수도…금융위 제재 수위 놓고 고심
금감원, 6개월 영업정지 제재안 금융위로 넘겨
대표 교체 등 체질 개선에도 지배구조 '그대로'
공개 2024-10-29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4일 16:26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됐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제재조치안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재 논의과정에서 중징계로 분류된 사안만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제재 심의가 진행되자 오너인 김대형 대표가 퇴진하고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오너로서 회사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중징계…금융위, 제재 수위 놓고 고심 중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턴투자운용의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마스턴투자운용 최종 제재안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내외에서 결과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 2국은 지난 9월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제재조치안 작성을 마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 (사진=IB토마토)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분류된다. 이중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위원회에서 중징계 이상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올려진다.
 
금융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갔다는 것을 볼 때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징계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금융위원회로 해당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넘긴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제재 수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제재 논의는 지난 2023년 3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설정한 부동산 펀드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마스턴투자운용의 창립자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대형 전 대표가 주요 직무를 이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포착됐다. 
 
대표이사 교체로 소유와 경영 분리…지배구조는 '여전'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제 논의가 알려진 것은 지난 2023년 10월 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甲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라며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OO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라고 발표했다.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후 A자산운용은 마스턴투자운용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대형 전 대표는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신임 대표이사에 남궁훈 이사회 의장이 취임했다.
 
남궁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 설립 창업 초기 멤버나 김 전 대표의 인척이 아닌 외부 전문경영인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남궁 대표의 선임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으로 설명했다. 신임 대표 취임 이후 마스턴투자운용은 3인 각자대표 체제(남궁훈·이상도·홍성혁)로 운영되고 있다.
 
남궁 대표는 취임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유와 경영을 확실히 분리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실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9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나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외부 인사 영입과 내부통제 강화로 체질 개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회사 창립자인 김대형 전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은 37.17%로 여전하다. 지배구조 상 절대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김 전 대표와 관련한 문제 해결은 마스턴투자운용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실제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에서 거론된 특수관계법인인 '마스턴'은 김 전 대표의 부인과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마스턴투자운용 주식 8.55%를 보유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 측은 <IB토마토>에 “금융당국에 성실히 소명했고 담담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최윤석 자본시장 파수꾼 최윤석 기자입니다. 가장 멀리 가장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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