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상장폐지 사유…벼랑 끝 태영건설
삼정회계법인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감사의견거절
자본잠식·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발등의 불'
반포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 개선계획 제출 안해
5월 기업개선계획 의결 전까지 변수 곳곳서 발생
공개 2024-03-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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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태영건설(009410)에서 연이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채권단의 결정에 태영건설의 존속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거래소의 재심사와 채권단협의회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완전 자본잠식에 감사 의견거절…회복 시계 ‘째깍째깍’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내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명시했다.
 
태영건설은 제50기 사업연도인 지난 2022년 안진회계법인과의 회계감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제51기(2023년), 제52기(2024년) 회계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재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한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회계감사를 맡게 됐다. 삼정회계법인은 제51기~제53기 3개 사업연도에 대한 태영건설의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391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600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자본총계는 635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속한다. 오는 4월1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됨은 물론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탓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최근 공시한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자본금 201억원, 자본총계 –5626억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잠식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오는 4월1일까지 자본잠식 사유 해소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태영건설 ‘운명의 5월’…여전히 산재한 ‘암초’
 
태영건설 채권단은 오는 5월 중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 1월부터 59개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장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해 이를 기업개선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최근 사업장 한 곳에서 아직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이다. 반포센트럴PFV가 시행을, 태영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이다.
 
시행사인 반포센트럴PFV는 대주간 간의 갈등으로 처리 방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중 한 곳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이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 측은 “대주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막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기업개선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5월로 예정된 의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자본잠식 해소가 시급한 태영건설로서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태영건설은 감사 의견거절과 완전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채권단의 기업개선계획 의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채권단 역시 태영건설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5월 일정은 무사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업개선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상장폐지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태영건설은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을 해내야 한다. 감자와 출자전환 비율 등은 사실상 채권단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363280),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이 과도한 감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본잠식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할 수 있는 탓이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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