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피플
추원식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삼성바이오·동양생명 상장 자문 맡아
"금융은 수단…인식 개선에 도움 됐으면"
공개 2023-10-02 06:00:00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7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 시장이 가라앉자 기업공개(IPO)도 덩달아 감소하고 중간에 백기를 드는 현상도 잦아졌다. 올 하반기에는 두산로보틱스 등의 기업이 상장에 도전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달라지는 자본 시장 속에서 추원식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업금융(IB) 분야에 자문을 해왔다. 특히 국내외 상장 업무를 도맡아 왔던 추 변호사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의 중견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원식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다음은 추원식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법인YK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한다면
△법무법인YK는 10년 전 형사사건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합 법무법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 지사망을 통해서 기업에 계신 분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업금융부 대표를 맡고 있다. 주로 기업 자문, 금융거래 자문,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3년을 근무하고 24년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금융 부분, 특히 ECM(주식자본시장)을 많이 했다. 금융을 택한 이유는 개별적인 어떤 소송사건등에 비해 금융 쪽은 사람들간의 관계에 얽매이거나 학연,  지연 등의 관계와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을 해 금융을 맡게 됐다.
 
-최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는
△자본시장에는 주기가 있다. ECM마켓과 DCM(채권발행시장) 주기가 교차하면서 지나간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금리인상기가 오면서 주기가 번복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IPO는 무이자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채권들이 많다 보니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IPO건을 넣을 수밖에 없다.
시중에 더 싼 채권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신규 상장 주식의 가격 제한 규정을 60~400%로 늘려주는 변수가 없었다면 반짝 호황이 보이는 현상은 힘들었을 것이다. 해당 규정의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이 활성화 된 영향이 크다. 그러다 보니 공모가가 최상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장도 예전과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 채권과 주식이 대체재가 돼야 하는데, 혼합된 형태로 가고 있다. 부작용도 존재한다. 공모가를 유지하는 회사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 폭등을 하기 때문이다. 제일 극단적으로 우려하는 현상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의 2배가 되는 것이다. 스펙의 전체적인 합병 성공률은 60~65%로 알고 있다. 30%는 나중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당일에 오르는 이유를 못 찾겠다. 스펙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우리나라 상장 시장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는 하지만 대어급은 아직 안 나왔다고 본다. 대어급이 1년에 5~10개가 나와줘야 하는데, 올해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상장시장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공모 규모가 2000억~3000억원 이상, 시가총액 2조~3조원 규모를 대어급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맡았던 케이스 중 인상 깊은 사례가 있다면  
동양생명(082640) 케이스가 기억에 남는다. 당시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사는 상장이 안된다는 인식이 컸다. 당시 대한생명도 상장했다. 동양생명이 상장이 안 됐으면 안됐을 것이라고 본다.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 개발을 하고 대처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중국회사 상장도 진행했다. 중국과 제도 자체가 다르고 처음 상장할 당시 제도적 기반이나 시스템이 없어 만들어야 했다. 사이즈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컸다. 워낙 좋은 회사여서 무난한 과정이었고, 역경 등을 생각하면 앞에 말한 사례들이 기억에 남는다.
중국회사 상장은 주식예탁증서(DR)방식으로 진행했다. H방직의 경우 이미 홍콩에 상장을 하고 2차 상장을 하려는 상황이었고, 당시 방식은 DR뿐이었다.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한국예탁원과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체계를 만들어 상장시켰다.
 
추원식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사진=법무법인YK)
 
-DR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지
△DR은 주식을 예탁원에 맡겨놓고 영수증을 유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식예탁증서다.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에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시키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상장주의이기 때문에 외국에 상장시키지 못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결제시스템, 주주명부관리 시스템 등이 다르다. 주식제도가 다른 두 나라 간에 원활한 동시상장과 후속상장이 이뤄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
다만 요즘에는 DR이 많이 줄었다. 차익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 주식이 비싸면 한국주식을 팔아서 DR을 사고, DR이 비싸면 DR을 팔아 한국 주식을 산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DR발행 한도가 크지 않지만 외국 기업들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
 
-최근 IPO시장은 어떤가
△지금 심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꽤 많다. 경험상 일반 ECM시장과 IPO시장은 다르다. ECM시장은 금리가 낮으면 돈이 몰린다. IPO시장도 기본적으로 ECM시장이지만 금리가 낮을 때 잘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IPO는 금리가 높아도 잘될 경우가 있다. 사채 발행에 따른 조달 금리가 높으니 상장을 해서 공모가만 낮춰주면 잘 될 수 있다.
상장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잘 돼서 좋은 가격을 받고 슈퍼 루키가 되는 경우와 조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회사에 자본을 수혈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벤 호로비츠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 IPO가 최악의 매각이었다는 얘기를 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최악의 가격으로 매각을 한게 IPO였다는 말이다.
IPO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의 지름길, 또는 성공의 표식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결국 상장이라는건 자금조달의 수단이다. 탈출구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부의 상징이 된다 혹은 발전의 상징이 된다는 개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비상장이라도 좋은 회사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룹사의 경우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이 요구될 때 상장을 하는 반면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투자를 받아왔던 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기도 한다. 그 점이 조금 아쉽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익이 생기면 주식을 팔고 떠나가기 때문이다. 기업이 계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 가치가 뛰어난 회사가 많은 것은 틀림없지만 상장이 너무 몰리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법무법인YK와 추원식 대표 변호사의 목표는 
△현재 대형주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IPO 자문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늘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IPO전단계인 프리IPO 등에서부터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크다. 고생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금융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은 누군가가 꿈을 이루는 수단이지 꿈 자체는 아니다. 상장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회사 발전 과정에 상장이 있는 것이다. 해당 과정을 함께 하면서 상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에 도움이 되고 싶다. 상장 후의 관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까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법무법인 YK는 전국에 24개의 지사가 있다. 건실한 중견 기업은 지역에도 많은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인 지사망을 가지고 있어 상장 등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중견기업에 대해 케어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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