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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기적 지정제 시행과 기대
공개 2022-03-04 08:30:00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1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2019년 말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의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고, 상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 공익법인에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4년 자유선임 + 2년 지정‘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6년 자유선임 + 3년 지정‘과 다르지만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사례와 유사하게 도입되었다.
 
공익법인의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지정제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전전연도(올해의 경우 2020년)를 기준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주기적 지정제의 대상이 된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144개 중에서 올해 24개 공익법인이 처음으로 지정된다. 주기적 지정제를 먼저 도입한 주식회사에서 외부감사대상 선정시 매출액 기준을 도입한 것처럼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자산 기준 외에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금액’ 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기적 지정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자산규모는 작지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금액이 큰 공익법인도 주기적 지정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 도입 초기 공익법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부 공익법인에 대해 시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매우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형식적인 감사를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경험을 살려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되,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익법인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주로 영리법인의 회계에 익숙하므로 공익법인 감사 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요건 충족 외에도 공익법인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주식회사에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지정연도에는 지정으로 인해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기 직전 연도와 주기적 지정제의 마지막 연도에도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인지된 최종감사 효과‘가 존재한다. 또한 6년 단위로 감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잦은 외부감사인 교체로 인한 초도감사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전기와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증가하고, 감사보수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 하의 초도감사는 자유선임제 하의 초도감사와 성격이 다르므로 초도감사 실패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익법인에서는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회계 이슈가 적으므로 전기와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감사보수는 증가한다고 해도 크지 않을 것이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감사보수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사립대학법인에도 공익법인과 같이 올해부터 ‘4년 + 2년’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한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20년에 첫 번째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으므로 3년이 되는 올해는 첫 번째 주기적 지정제 대상 기업의 지정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다시 자유선임제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에 공익법인과 사립대학법인은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는 첫해다. 따라서 주기적 지정제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매우 의미 있는 해다.
 
그동안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주식회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회계개혁이 비영리법인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하여 공익법인과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잘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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