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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업계, 담합 제재 보다 경쟁 심화가 더 문제
당기손익 부정적 영향에도 재무부담 없어
가격 인상·업체 간 경쟁 더욱 심해질 수 있어
공개 2022-02-23 17:03:27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3일 17:0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손강훈 기자] 빙그레(005180), 롯데제과(280360), 롯데푸드(002270), 해태제과식품(101530) 등이 과거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각 업체별 영업현금창출력과 재무여력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번 담합관련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원부자재 가격인상을 반영한 빙과업계의 판매인상으로 이어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업체 간 가격과 채널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사진=한국신용평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여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빙그레가 3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태제과식품 245억원, 롯데제과 245억원, 롯데푸드 237억원, 롯데지주 235억원 순이다.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으로 인해 이들 기업의 당기손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겠지만 과징금에 따른 자금소요가 일회성이며 현금창출력 대비 크지 않아 재무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한국신용평가)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빙그레는 가공유와 발효유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로 빙과시장 내 시장지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이다. 실제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따른 1325억원의 자금소요가 발생했음에도 작년 9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1984억원으로 사실상 무차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388억원의 과징금을 낸다고 해도 마이너스(-) 순차입금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력을 볼 때 과징금 영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롯데제과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2020년 2561억원, 2021년 3분기 누적 1954억원으로 빙과업체 중 가장 많으며 롯데푸드(별도기준)의 EBITDA는 2020년 1059억원, 2021년 3분기 누적 933억원이다. EBITDA 대비 과징금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 롯데제과 0.13배, 롯데푸드 0.25배 수준이다.
 
해태제과식품은 2020년 적자이던 빙과사업부를 매각하며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킨 후 재무구조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과징금에 따른 자금 지출이 발생한다 해도 완화된 재무부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담합 제재로 인한 재무부담보다는 앞으로 경쟁 강도 심화에 집중했다. 더구나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빙과사업 합병 등의 재편에 따라 시장구도 변화 가능성도 발생한 상태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과징금을 받은 빙과업체가 적극적인 법적대응 계획을 밝힌 만큼 추후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향후 빙과시장 경쟁상황과 수익성 추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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