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레버리지한도 안정권?…안심하기 이른 이유
신종자본증권 3190억원 규모…자본 내 23% 차지
신용평가 기준으로 재산정 시 8.8배로 증가
공개 2021-12-10 08:55:00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8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현대커머셜 본사. 사진/강은영 기자
 
[IB토마토 강은영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레버리지 한도 강화에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간듯했던 현대커머셜이 복병을 만났다. 그동안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레버리지한도를 낮췄지만 높은 신종자본증권 비중은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커머셜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총 3190억원으로 자본금 내 23%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재산정하면 8.8배로 늘어나게 된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1개 할부리스사는 작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총 1조5500억원의 자본 확충을 진행했다. 이 중 유상증자가 1조5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5000억원을 차지한다.
 
2019년 말 이후 레버리지 배율이 한 번이라도 8배 이상을 기록한 바 있는 할부리스사는 12개다. 이 중 11개사는 지난 2년간 자본 확충을 진행했다. 작년에는 3000억원의 유상증자와 2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이뤄졌고, 올해에는 각각 7500억원, 3000억원의 유상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이뤄졌다.
 
그 결과, 12개 할부리스사의 단순평균 레버리지 배율은 작년 말 8.4배에서 올해 9월 말 7.7배로 하락했다.
 
할부리스사들이 자본 확충 방법으로 선택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레버리지 산정 시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의 100%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규제 대응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이처럼 공격적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현행 10배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9배, 2025년부터는 8배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 정한 레버리지 배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3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할부리스사들이 자본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을 때, 업계 4위(시장점유율 4.9%)인 현대커머셜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현대커머셜의 레버리지 배율은 지난 2017년 9.2배를 기록한 후 이듬해부터 7.2배, 7.1배, 7.2배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현대커머셜의 레버리지 배율은 7.2배로 업계 평균인 7.3배보다 낮다.
 
현대커머셜은 지난 2017년 이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규모를 늘렸다. 현대커머셜은 2017년에만 세 차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총 규모는 996억원이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997억원, 1196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쌓은 자본금은 총 3191억원으로 전체 자본금의 23.4%를 차지한다.
 
 
하지만,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계산했을 때 현대커머셜도 안정적인 자본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신용평가 기준으로 레버리지 배율 산정 시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이 조건에 따라 일부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마다 레버리지 배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건에 따라 후순위성, 만기의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 유예이자 지급의 비누적성 등을 판단해 자본인정 비율을 산출한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초 콜옵션 행사 시점을 실질 만기로 보고 콜옵션 행사 시점까지 일정한 비율로 자본인정 비율을 차감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5년 후부터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을 살 수 있는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대커머셜은 당장 내년 3월부터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 시기가 돌아오면서 자본 감소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한기평이 정한 기준으로 레버리지 배율을 재측정하게 되면, 현대커머셜의 레버리지 배율은 8.8배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신종자본증권을 자기자본에서 부채로 분류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결정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IASB는 올해 2월 회의를 통해 청산 시에만 발생하는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를 논의했으나, IAS 32의 분류 원칙을 개정하지 않고 표시와 공시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장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피했으나,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결론으로 향후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윤희경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으로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부채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이자로 지급하고 5년 이후에 콜옵션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본으로 보기 부족한 면이 있다”라며 “가장 안정적인 자본 확충은 유상증자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모회사가 인수를 통해 조기 상환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유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배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 현대커머셜은 아직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대커머셜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신종자본증권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금융당국 기준에 맞춰 레버리지 배율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회사의 이익과 레버리지 배율 추이에 맞춰 리볼빙이나 차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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