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289억원 추가 지급 등 에볼루스와 추가 합의
대웅제약, 에볼루스 CB 전환권 행사 예정
공개 2021-03-24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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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기범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에볼루스와 ITC 최종결정에 따른 합의 계약을 맺었다. 
 
24일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에 따라 에볼루스와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했다. 
 
출처/뉴스토마토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 2550만달러(약 289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 12월16일부터 2022년 9월22일까지 미국내 판매되는 주보(Jeaveau)의 순 매출 수량에 한해 바이알당 일정 금액을 에볼루스에 지급한다. 이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기체결한 나보타 수출 공급계약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측은 "에볼루스는 대웅 그룹(계열사 포함)에게 ITC 판결, 메디톡스(086900)와의 소송,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주장과 관련한 손실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면책하고 앞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대웅은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의 화해계약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웅제약은 보유 중인 에볼루스 전환사채(CB)의 전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4000만 달러(약 453억원)를 들여 에볼루스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다. 대웅제약도 메디톡스에 이어 에볼루스 주주로 올라섰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최정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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