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된 키스톤PE "KMH, 경영권 확보 목적 아냐"
"CB·BW관련 소송 고려하지 않아"
공개 2020-09-0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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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기범 기자] 코스닥 상장사 KMH(122450)의 2대 주주가 된 키스톤PE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식을 통한 경영권 확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 2일 KMH가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서도 사채발행취소·무효의 소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KMH CI. 출처/KMH 홈페이지
 
3일 사모펀드운용사(PEF)인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의 담담 본부장은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KMH는 워낙 저평가된 우량 자산주"라면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라고 KMH의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KMH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고, 우리도 그 회사가 신사업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울 방침"이라면서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주주를 도와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키스톤PE는 KMH의 지분을 25.06%보유한 2대 주주다. 키스톤PE는 지난달 31일 KB자산운용이 보유했던 KMH의 주식 474만3179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취득했다. 같은 날 KMH의 주식 93만7960주를 추가로 장내외에서 취득해 총 568만1139주를 추가 매집했다. 지분 취득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약 500억원이다. 
 
키스톤PE의 지분율 25.06%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34.26%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10%도 차이가 나지 않다보니 키스톤PE가 적대적 M&A 방식으로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익률 극대화가 목적이지 경영권 확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키스톤PE는 KMH가 최근 발표한 5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MH는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오는 11월 200억원어치의 CB와 300억원어치의 BW를 발행한다고 알렸다. 발행 대상자는 최상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에스피글로벌이다. 행사 가능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 11월1일이며, 행사가액은 8760원, 행사가액 조정(Refixing) 조건이 있다.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을 행사시, 발행할 주식수는 각각 342만 4657주(15.10%), 228만3104주(10.07%)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주가가 내려가면 리픽싱 조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를 경우, 기존 보유한 지분을 팔아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혹은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키스톤PE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키스톤PE는)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KMH의 주가는 키스톤PE의 지분참여 소식에 급등 중이다. 지난 7월이후 7000~8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주가는 최근 닷새간 50%가량 오르며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KMH의 일봉 차트. 출처/키움중권 영웅문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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