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엠반도체, 상장 앞두고 불거지는 '오버행 리스크'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 6개월…평균보다 짧아
김원우 이사, 락업 해제 후 지분 매각 가능성 부각
공개 2019-10-24 16:22:36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4일 16:22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허준식 기자] 내달 상장을 앞둔 2차전지 보호회로 제조사 아이티엠반도체가 오버행(Overhang·대량 대기매물) 이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평균보다 짧은 6개월에 그쳐 리스크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은 평균 약 12개월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의무보유대상자의 보호예수는 6개월이지만 경영안정성, 투자자보호 등 필요에 따라 최대 2년간 연장되기도 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모 후 기준 아이티엠반도체의 최대주주는 NICE(034310)(32.3%)이며, 서울전자통신(027040)(8.3%), 나혁휘 대표(7.5%), 나이스인프라(5.5%)가 지분을 가진다. 고(故) 김광수 NICE 그룹 전 회장의 장남인 김원우 에스투비네트워크 이사와 에스투비네트워크도 각각 6.9%, 4.0%의 지분을 보유한다. 이러한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은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아이티엠반도체의 경우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67.5%로 높아 지분 방어에 대한 니즈가 강하지 않았을 것이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구주매출을 배제했기 때문에 보호예수를 최단기로 설정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NICE 그룹의 상속 이슈를 고려할 때 아이티엠반도체 상장 후 오버행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고(故) 김광수 전 회장의 별세로 장남 김원우 씨가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NICE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티엠반도체가 상장된 후에는 본인 지분을 매각할 거라는 관측이다.
 
김원우 씨는 현재 에스투비네트워크 이사로 재직 중이며 그룹 지주사인 NICE 지분을 24.61% 보유하고 있고 NICE를 통해 아이티엠반도체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로 아이티엠반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2019년 9월 말 현재 김원우 에스투비네트워크 이사는 NICE 지분 22.26%를 대신증권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김원우 이사가 53.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투비네트워크는 작년 말 NICE 보유 지분 18.09% 중 상당 부분을 KB증권과 대신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590억원을 차입했었다. 9월 말 현재 에스투비네트워크는 NICE 지분 3.16%를 대신증권에, 9.9%를 KB증권에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구도라면 아이티엠반도체 지분을 보유한 김원우 에스투비네트워크 이사는 락업이 해제되면 보유지분을 시장에 매각해 담보 대출을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30~31일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11월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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