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수혜자들
②KRX·증권사 '누이좋고 매부좋고'
한국거래소, 기술성장기업 상장수수료는 면제…연 부과금 수입은 증가
증권사, 코스닥 인수 수수료만 2년 연속 700억원대
공개 2019-07-24 07:00:01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5일 17:44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본시장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지 1년반이 흘렀다.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시장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했었다. 지난달 말엔 혁신기업 IPO 촉진방안을 발표해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IB업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코스닥 예심 청구 기업만 30곳에 육박한다. 모든 정책에는 수혜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IB토마토>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의 수혜자들을 추적해봤다.(편집자주)
 
[IB토마토 허준식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 신규상장 시 심사단계와 상장단계에서 공모시총 등 일정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다. 상장심사수수료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1000억원 이하는 500만원,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는 1000만원, 5000억원 초과 시 1500만원을 받는다. 추가로 상장수수료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시총 500억원 이하는 100만원, 시총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1320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이 부과된다.
 
[표1] 상장 수수료 체계
자료/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하지만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있어 받는 수혜는 연회비 성격의 '연 부과금' 정도다. 현행기준으로는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상장 후 3년간 연 부과금도 면제이지만 3년후부터는 거래소에 연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가 부과하는 연 부과금은 상장기업은 직전년도 연 부과금을 다음해 1월중 납부한다. 연 부과금은 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5000억원 초과 시 114만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00원,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는 84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상장사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한국거래소가 받게되는 연 부과금도 증가할 것이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A기업 상장식 현장에서는 상장 심사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가 거래소 직원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작년말 기준 한국거래소 지분 86.17%는 31개 금융투자업자가 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이익은 결국은 증권사들의 이익이다.  
 
[표2] 한국거래소 연 부과금 체계 
자료/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상장 요건 완화로 IPO가 활발해지면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의 인수 수수료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아이비토마토>가 2017~2019년 상반기까지의 코스닥시장 인수 수수료 수익을 집계한 결과 2017년 93개 상장으로 728억원, 2018년 100개 상장 주선으로 712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했고 올해 상반기는 27곳 상장에 27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기술성장기업의 인수 수수료만 비교하면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이 발표된 2018년이 263억원으로 2017년 34억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126억원에 달한다. 2017년 미래에셋대우가 주관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인수 수수료가 98억원이었던 점에서 2018년 인수 수수료가 줄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그림]  2017~2019 코스닥시장 IPO 수수료 수익 추이 
자료/DART, 아이비토마토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에 따르면 IPO 수수료는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업계 자율로 운영된다. IPO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발행규모, 발행사의 설립년수, 벤처캐피탈의 지분 보유 여부, 공동주관 여부, 환매청구권인 풋백옵션 유무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 적용은 어렵다. 
 
한편 2013년 금융위의 대표주관사 의무인수제 도입으로 증권사는 IPO시 일정수준의 발행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인수, 일정기간동안 보유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상장주선인의 의무'에 의하면 일반기업(대형법인 적용예외 가능) 국내법인에 대해선 해당 모집매출 주식의 3%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발행사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IPO 시 주관사가 받는 수수료는 대체로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무인수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볼 순 없다. 여기에 DB금융투자의 '셀리버리' 투자 성공사례처럼 성장성 특례를 잘만 활용한다면 정부의 코스닥시장활성화는 증권사에게도 커다란 수익창출 기회임이 분명하다.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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