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7000명 직고용…세제 혜택으로 부담 낮추나
직고용에 임금 부담 확대 우려…세제 혜택이 완충재
임금 증가분, 추가 법인세 감면 요건 반영 가능성
근로자지위 소송 리스크 완화…충당부채 감소 기대
공개 2026-05-29 06:00:00
이 기사는 2026년 05월 27일 11:18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포스코가 하청 근로자 7000명의 직고용을 추진하면서 비용 부담보다 재무적 완충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복리후생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하청 대금으로 지급되던 비용 상당 부분이 급여로 전환되는 구조인 데다 임금 증가분은 상생협력촉진제도에 따른 추가 법인세 감면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 하청 고용 구조에서 비롯된 우발비용까지 줄어들 경우 직고용이 기존 노조의 복지 축소나 재무 부담 급증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항제철소 전경(사진=포스코)
 
임금증가로 대변되는 직고용 재무효과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향후 추가 부과되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협력촉진제도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향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정직원 전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포스코가 짊어질 실질적 재무 부담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고용에 따른 임금 증가가 추가 법인세 감면 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협력촉진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임금 지급액 증가를 추가 법인세 감면 요소로 꼽고 있다. 협력촉진제도는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부과분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벌어들인 소득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배당 확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제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다. 여기서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쓰지 않고 남겨둔 이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청 근로자 직고용은 미환류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은 기업 소득의 70%에서 투자 비용, 임금 증가분과 협력업체 등 상생협력기금출연분 등을 뺀 금액이다. 포스코가 직접 자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늘면 미환류소득이 줄어들며, 추가 법인세 부담을 감면받을 여지도 커지는 셈이다. 포스코가 사내에 소득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상생협력촉진제도의 효과도 커진다.
 
지난해 포스코의 비용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협력 작업비가 종업원 급여를 추월한 상태다. 그간 철강업계에 널리 퍼졌던 하청 근로 비중 확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연간 포스코 협력대금은 3조 2042억원이며, 근로자 임금총액은 2조 8943억원을 기록했다.
 
7000명의 하청 근로자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면 비용 구조의 변화도 자연스레 따라온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부담이 가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청 근로자 임금은 협력작업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정직원 전환 시 종업원 급여로 나간다. 비용 지출 항목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점이다. 철강업계는 정직원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증가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큰 폭의 급여 비용 증가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아울러 직고용 증가 시 급여 외 파생되는 비용 증가에 따라 간접적인 법인세 혜택도 가능하다. 이 역시 직고용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급여 증가에 따라 퇴직급여 납입 기여금이 증가하면, 사외적립자산 등 확정급여부채가 동반 증가한다. 이는 아직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채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가능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퇴직금 지급에 따라 미래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둘 수 있다.
 
매년 세액공제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2022년 법인 분리 이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액 공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포스코는 122억원의 세액 공제 효과를 받았고, 직전연도 세액공제액은 517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포스코의 최초 법인세 적용세율은 25.6%였지만, 세액공제 등에 따른 최종 법인세 유효세율은 21.45%로 낮아졌다.
 
 
 
직고용 따른 재무적 순효과 다양
 
불안한 고용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포스코의 직고용 결정은 장기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근로자지위소송 등 하청 근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부채 등을 줄일 수 있어서다. 올해 1분기 포스코는 223억원을 소송 관련 충당부채로 설정했다. 법률 충당부채는 올해 지급 예정인 임직원 상여금 등 상여성충당부채 다음으로 큰 규모다.
 
정직원 전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상당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에 따른 임금 비용은 하청 대금에서 가져오는 것이라 추가 부담이 급증할 여지는 적다.
 
포스코는 연간 1000억원 내외의 복리후생비를 지출 중이다. 지난해 말 포스코 정직원 수(1만 6299명)에서 하청 근로자 7000명의 대입 시 산술적으로 40%가량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이미 하청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비용 등이 있어 실제 후생비용 증가분은 산술적 계산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 지급 주체가 바뀔 경우 포스코가 상생협력촉진제도의 취지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세무 연구기관 연구원은 <IB토마토>에 "포스코처럼 꾸준히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상생협력촉진제도에 따라 세액 감면 등 효과를 부수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