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교보증권(030610)이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발행을 위해 '일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시장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상품 구조가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되 투자 설명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다수의 ELB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서를 일괄신고 형태로 제출했다. 이날 대상은 △제12245회차 50억원 △제50151회차 150억원 △제12248회차~제12250회차 597억원 등이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이번 공시 핵심은 일괄신고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한 증권을 빈번하게 발행하는 곳이 일정 기간의 모집물량을 일괄하여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행 한도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증권을 펴낼 수 있다.
본래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매건마다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분한 공시 이행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괄신고를 통해 예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2항)를 둔 것이다. 증권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고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일괄신고추가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일괄신고를 활용하면 수요예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각종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원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일괄신고가 적용되면 2개월 이상 1년 이내를 예정 기간으로 잡고, 3회 이상 해당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교보증권은 지난 5월 일괄신고를 적용한 바 있으며, 예정 기간은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신고 내용은 △발행예정금액 9조원 △예정 기간 중 모집총액 4조1175억원 △실제 발행액 9491억원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9조원은 ‘한도’를 의미하며, 실제 계획은 4조1175억원이고 이 가운데 9491억원이 실행됐다는 뜻이다.
(사진=교보증권)
다만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증권을 모집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1년 내 금융위원회에서 발행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증권사가 내놓는 ELB 일괄신고추가서류는 다른 업권 대비 더욱 까다로운 면이 있다. 상품이 너무 복잡해서다. ELB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 변동에 연계돼 채권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기초자산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기초자산 평가 변화에 의한 쿠폰 수익률, 상황별 손익구조, 주요 권리 내용도 요구된다.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따르는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