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중소형 저축은행이 규제 완화로 영업력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업권 부진 탈출 방안을 낸 덕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건설 경기 부진과 맞물린 실적 부진이 길어지면서 존폐기로에 서기도 했으나,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규제 완화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금융위 규제 완화로 저축 업권 '기지개'
6일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자산이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은 49개다. 저축은행 79개 중 절반이 넘는다. 단순 계산하면 업권 자산 1위인 SBI저축은행의 총자산인 14조2042억원과 14배 넘게 차이난다. SBI저축은행 등 자산 규모가 상위권인 저축은행을 대형저축은행으로 칭하며, 통상적으로 자산이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을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묶는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난 3년간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서 비롯된 건전성 저하가 주 원인이다. 건전성 악화로 대손충당금을 쌓은 데다 상각 규모도 키웠다. 2022년부터 금리 인상기를 거치면서 조달비용까지 늘어난 탓이다.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수익증권 증가분에서도 PF 영향이 드러난다. 저축은행 업권은 PF정상화펀드를 통해 부동산PF 부실을 털어내고 있다. 다만 매각 후 재출자를 통해 수익증권을 취득했는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이 문제다. 2023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수익증권 증가율은 15.5%다. 같은 기간 경기권 소재 저축은행도16.6%를 기록했으나,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26.6%에 달한다.
상황은 다를 바 없지만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영향이 덜했다. 수익 창출 기반이 비교적 견고하고 유가증권 운용 등으로 영향을 최소화한 덕분이다. 다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다. 저축업권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이 지난 5일 시행되면서 영업력 강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일 의결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은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개선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PF 신 사업성 평가 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위험가중자산 등 건전성 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저축은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저축은행과 고객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 영업 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를 맞춰야 한다. 비수도권 대출에 110%에 가중치를 주면 비수도권 대출이 실제보다 더 큰 규모로 잡혀 규제 충족이 쉬워진다. 수도권에 비교적 우량한 대출이 몰려있어 여신 편중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담보 여신도 정상으로 분류 '허용'…재무 지표 상승 기대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도 정상 분류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 허용했으나, 정상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은 대손 설정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상 여신일 경우 가계대출이 1% 이상, 기업 대출이 0.85% 이상, 프로젝트금융이 2% 또는 3%이상의 대손설정비율을 적용한다.
반면 요주의이하자산으로 구분될 경우 가계대출 10%, 기업 대출 20%, 프로젝트금융은 30% 이상을 적용한다. 저축업권 수익성 악화의 주된 이유가 대손충당금 전입액 확대였던 만큼, 환입에 의한 당기순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업권의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는 833억5300만원이며, 보증 대출은 6조3111억원에 달한다. 직전 분기 각 796억3300만원, 5조9154억원 대비 증가했다. 특히 보증대출의 경우 1년 전 5조789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을 산정할 경우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된다. 이 역시 저축은행업권에서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 PF 대신 리테일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규제 완화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저축은행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