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재혁 기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비보존 제약(082800)이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맞닥뜨렸다. 이로써 최초 공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즉시 정지됨에 따라 당초 12월로 예정돼 있던 청약 일정 등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향후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사진=비보존 제약 홈페이지)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비보존제약이 10월1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 앞서 비보존제약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005940)과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해 기명식 보통주 1061만5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모집총액은 500억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공시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비보존제약이 13일 공시한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비보존제약의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등은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또한 향후 비보존제약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반복적인 정정 요구로 유상증자가 난항을 겪는 사례도 있어 조만간 제출될 비보존제약의 정정신고서와 그 수리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차전지 소재 기업
이브이첨단소재(131400)는 올해 4월 주주배정 유증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석달간 무려 4차례에 걸쳐 금융당국의 정정요구를 받았고, 당초 6월 이뤄질 계획이었던 일반공모 청약 일정은 12월까지 밀려났다. 모집총액도 기존 414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한편 비보존제약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게 될 자금 5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258억원, 채무상환 자금으로 230억원, 기타 12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운영자금은 제약 완제품 생산 및 매출활동을 위한 원부자재, 외주가공비 등 자금 수요 대응에 소요되며, 주사제 독점실시권 이전에도 사용된다. 채무상환자금은 오는 2026년 1월31일 만기가 도래하는 15회차 전환사채(CB)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사측은 만약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15회차 CB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차환발행을 모색할 예정이다. 운영자금은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자금, 외부 차입 등으로 충당해 사용 계획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