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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켐, 자사주 신탁 해지…주가 안정성 흔들리나
직접 매입 보다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 부담 적어 장점
1일 종가 9840원…계약 체결 다음날 대비 6.38% 상승
공개 2025-09-01 17:53:29
이 기사는 2025년 09월 01일 17:5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켐(457370)이 지난 2월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체결했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해지했다.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은 기업이 특정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맡긴 후, 해당 증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한 제도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켐이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지난 2월3일 신영증권(001720)과 체결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종료일이 지난달 29일 만료됐다고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은 직접 자기 주식을 사는 '자기주식취득'과 금융사에 돈을 맡겨 대신 회사주식을 사게 하는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이 있다. 한켐처럼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직접 매입 시 보다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체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일부 금액만 해지하거나 금융사가 계약금액만큼 자사주를 사지 못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내 자사주를 예정 금액만큼 다 사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앞서 한켐은 2월3일 계약 체결 당시 주당 가격을 9000원으로 책정하고 총 계약금액 20억원을 투입해 22만222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175억원 대비 11.43% 규모다. 현재 자사주 취득은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후 한켐은 신탁계약을 통해 지난 2월28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보통주 20만3209주를 약 20억원에 취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3일 8910원이던 한켐의 종가는 다음날인 2월4일 9250원으로 3.82% 올랐다. 1일 종가는 9840원으로 2월4일 대비 6.38% 상승했다.
 
(사진=한켐)
 
이 같은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장내 또는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시장 가격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시기·수량·가격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직접 매입이 아니라 증권사를 통한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업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증권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방지할 수 있고, 매입으로 인해 유통 주식 수가 줄면서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하락 압력으로 가해질 수 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선 매입기간이 길고, 반드시 예정 수량을 취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신탁계약 만료 후 기업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면 장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한켐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라고 공시하며 별도의 주요사항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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