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김규리 기자]
SK이터닉스(475150)가 올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하도급 관련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매년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SK이터닉스는 지난해 3월 인적분할 이후 3번째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K이터닉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이터닉스는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총액으로 85억2545만2000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전액 현금성 결제였으며 어음·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기타 결제는 한 건도 없었다. 지급기일 역시 법정 기준인 60일을 초과한 사례가 전무했다.
이번 공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근거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대기업집단 소속인 원사업자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해당 기업들이 반기별로 △ 지급수단별 현황(현금, 수표, 어음, 상생결제 등) △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현황(지급 완료까지 걸린 기간 구간별 금액·비중)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해당 규정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의 규정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구축해 장기어음 결제나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급기간별로는 15일 초과30일 이하가 36억1547만6000원(42.41%)으로 가장 많았다. 10일 이내 지급이 21억5589만7000원(25.29%), 30일 초과~60일 이하 구간이 16억6291만1000원(19.50%), 10일 초과15일 이하 구간은 10억9116만6000원(12.80%) 순이었다. 60일을 초과한 지급은 없었다. 원사업자는 6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표기상 천원 미만 단위 절사로 지급수단별 합계와 단수 차이가 일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SK이터닉스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SK이터닉스는 지난해 3월4일 기존
SK디앤디(210980)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돼 재상장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공시의무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모회사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이라도 하도급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첫 사업연도부터 반기 지급실태를 보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SK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ESS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