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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우선주 유증에 소액주주 반발…왜?
상장주식 주식수 20만주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조치
행동주의 펀드 유증 대신 액면분할 제안했으나 주총서 부결
공개 2023-05-31 18:31:58
이 기사는 2023년 05월 31일 18:31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경영권 분쟁 중인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사실상 기존 홍원식 회장에서 사모펀드 한앰컴퍼니로 이동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혼란과 함께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희석까지 부담하게 됐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21만5500원으로 정정해 확정했다. 당초 발행가 21만4000원에서 1500원 상향 조정된 수치로 총 모집금액은 애초 71억3400만원에서 5000만원 늘어난 71억8400만원이 됐다.
 
기명식 우선주 3만3338주를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예정일은 구주주의 경우 오는 6월1일에서 2일까지이고 일반공모는 6월7일에서 8일까지 진행된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005940)이 맡아 납입일은 6월1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22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금융위원회가 2020년부터 적용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의 방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주식수 20만주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지난해 11월30일 기준 상장 주식수 16만6662주로 상장주식수가 미달해 올 들어 지난 2월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6월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7월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었다.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지난 3월9일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우선주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 건을 상정해 유상증자의 목적을 '우선주식 수 미달로 인한 상장 폐지 방지'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 관리종목 지정 회피뿐만 아니라 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에 자금조달과 원유 매입대금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유상증자에 행동주의펀드를 비롯한 남양유업의 소액 주주들은 반발했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홍원식 회장 일가와 다른 투자자가 증자하지 않는 이상 일반 주주가 자금을 넣어야 상장폐지를 막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양유업 우선주 주주구성은 외국계 배당주 펀드가 절반, 개인 주주가 나머지 절반이고 홍원식 회장 일가와 회사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과 행동주의펀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는 사측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3월31일 남양유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 측이 제안한 유상증자 대신 우선주 액면분할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선주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만이 통과됐다.
 
이에 일각에선 경영권 상실 위기를 겪고 있는 홍원식 회장이 마지막까지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떠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소송에 재판부(민사2부)를 배당하고 다음 날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올해 여름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론됐다.
 
원고인 한앤컴퍼니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피고인 홍원식 회장 일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상고심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바른은 상고이유 보충서를 연이어 제출하고 홍 회장을 옹호하는 탄원서도 수차례 제출했지만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재기해달라는 신청을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홍 회장 측은 본안 소송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남양유업 측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상장폐지 요건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해당 유상증자는 주주 간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라며 "주식회사인 만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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