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오너4세 박용학 상무, 승계 마지막 단추는 '290억 증여세'
박진선 대표 그룹 30% 이상 지분 보유…지분율 34.05%
장남 박용학 상무 지분 6.59%·입사 2년 만에 상무 승진
증여세만 290억원 수준…재원 확보 촉각
샘표그룹 “승계 관련 아는 바 전혀 없다”
공개 2021-03-10 09:30:00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8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나수완 기자] 지주사 샘표(007540)를 정점으로 지주체제로 전환된 샘표 그룹은 오너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너 3세인 박진선 대표가 최대주주로 그의 장남인 박용학 상무가 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영권 승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72세로 고령이 된 박진선 대표는 오래전부터 아들의 그룹 지분을 점차 늘려오며 사실상 4세로의 승계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표가 보유한 30% 이상의 그룹 지분을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290억원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승계 재원 마련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샘표 R&D 발효연구소. 출처/샘표
 
4일 기준 샘표(007540)의 시가총액은 1438억원이며 이 가운데 오너일가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약 695억원(3일 종가기준)이다.
 
샘표그룹은 지주사인 샘표가 상장사인 샘표식품(248170)과 비상장 9개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지주사인 샘표는 △샘표식품(49.38%) △조치원식품(96.3%) △양포식품(87.5%) △샘표아이에스피(100%) 등 주요 계열사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배구조 최정점에 자리한 샘표의 지배구조를 짚어보면, 박진선 대표가 34.05%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자리한다. 박 대표는 샘표 외에도 상장사 샘표식품 0.02%의 개인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박 대표의 장남이자 오너 4세인 박용학 상무가 6.59%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비교적 부친과 지분율 격차가 큰 편이지만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외 박 대표의 배우자 고계원 씨가 3.47%, 처남인 고영진 씨가 3.33%, 손자 박준기 군이 0.33%, 손녀 박현기 양이 0.03%를 가지고 있다. 또 박 대표의 장녀인 박용주 씨가 0.12%, 박용학 상무의 배우자인 이수진 씨가 0.02%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친인척을 포함한 오너일가가 가진 그룹 지분율은 47.94%로 집계됐다.
  
샘표 최대주주인 박 대표의 현재 지분율은 지난 2016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기점으로 완성됐다.
 
샘표그룹은 지주사 전환의 연장선상 거래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실시된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샘표가 발행할 신주와 샘표식품의 구주를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됐다. 신주 청약에는 박 대표가 참여하면서 2016년 말 기준 16.46%에 불과했던 샘표 지분율이 이듬해 34.0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16.46%였던 샘표식품 지분율은 유증 참여로 0.21%로 낮아졌다.
 
샘표식품의 지분율은 낮아졌지만 지주사 샘표의 지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론 지배구조 최정점에 자리하게 됐다.
 
 
박 대표는 지주사 전환 등으로 아들의 샘표 지분을 점차 늘려오며 4세로의 승계 밑그림을 완성했다.
 
당초 샘표 지분이 전무했던 박 상무가 0.17%의 지분을 최초 취득한 해는 1998년이다. 이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조부인 고 박승복 회장의 주식을 증여받아 지분율이 0.17%에서 2.36%로 늘어났다.
 
지난 2016년 지주사 체제 전환 연장선상으로 단행한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율은 2.36%에서 4.83%로 지배력이 공고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샘표그룹을 이어갈 후계자는 박 상무로 굳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박 상무는 2018년 1월 샘표식품 연구기획 팀장으로 입사했다. 1978년생인 박 상무는 30대 후반까지 가업과는 무관한 회사에서 일하다 샘표식품에 입사하는 등 입사 시점은 다소 늦었었다. 그러나 샘표는 지난 70여 년간 3대에 걸쳐 장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왔다는 점과 부친인 박 대표 역시 40대에 가업을 물려받은 점은 박 상무로 굳혀진 승계구도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박 상무는 팀장 직급으로 입사한지 2년 만인 2020년 1월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지분 추가 매입에 나섰다. 지난해 3월16일부터 25일까지 9일에 걸쳐 장내매수로 자사주 5만306주를 12억원 규모에 매입했다. 이에 따라 박 상무가 보유한 샘표 주식은 18만9312주로 지분율은 4.83%에서 6.58%로 늘어나게 됐다.
 
박진선 샘표 대표. 출처/뉴시스
 
한편 박 상무가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주목되고 있다.
 
박 사장이 보유한 그룹 지분은 34.05%로 전날 종가(5만400원)기준 약 493억4805만원이다.
  
만약 30%가 넘는 박 대표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적잖은 증여세가 발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 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전일 종가기준(5만400원)으로 가늠해보면 박 사장의  증여지분 가치는 약 493억원이며, 20% 할증평가 된 과세표준은 592억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대략 296억원으로 추산된다. 누진공제·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 박 상무가 부친의 주식을 물려받으려면 약 290억원 수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상무의 재원 확보 관련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상무가 20대 초반부터 샘표와 기타특수관계로 묶여 있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만큼 이미 증여세 재원도 상당부분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상무는 지난 1999년, 2013년에 샘표의 비상장 계열사인 ‘통도물류’와 ‘누리팩’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통도물류와 누리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자세한 내역을 파악할 순 없지만 두 회사가 매년 샘표·샘표식품서 각각 2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2018년 4월까지 박 상무가 이곳의 단독 사내이사를 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봉과 배당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박 상무는 샘표와 샘표식품의 지분을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매년 수령한 배당금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 박 상무가 보유한 샘표(18만9312주)와 샘표식품(1344주) 주식수를 기반으로 배당금(각 1주당 200원)을 산출해본 결과 한 해에 수령한 배당은 약 3813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샘표식품의 상무이사와 샘표아이에스피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연봉 등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샘표 주식이 크게 떨어졌을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입을 함에 따라 본 시세차익을 통해 자원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박 상무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25일까지 장내매수로 자사주 5만306주를 12억원 규모에 매입했다. 이때는 샘표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2016년 8월12일 종가기준(8만4200원) 대비 최대(2만1600원) 73% 가량 떨어졌던 시점이다.
 
박 상무가 해당 기간 동안 지분을 매입한 샘표 주식의 가치(12억원)는 3월3일 종가기준(5만400원)으로 25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약 13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72세로 고령인 박 대표를 감안하면 지분 증여로 박 상무가 단숨에 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박 상무의 지분 매입 사유는 그룹 지배력 강화와 동시에 증여세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샘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오너일가 승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수완 기자 ns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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