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레지던스리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투심 잣대
부동산대책 발표와 청약시기 맞물려 투자심리 위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종전대로 세제혜택 유지할지 '관건'
공개 2020-08-04 09:30:00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3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윤준영 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청약시기가 맞물리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오는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지난달 6~8일 진행된 청약 결과 2.55대1로 경쟁률이 부진했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요예측 결과인 76.2대1을 크게 밑돌았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청약 결과가 저조했던 것은 정부의 새 부동산대책이 공개된 데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 기준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지스레지던스리츠를 향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조감도. 출처/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국내 최초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기초자산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장된 국내 공모리츠 가운데 유일하게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도 친숙한 투자대상이라는 점이 공모를 앞뒀을 당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정부가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법인 주택에 3%나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지스레지던스리츠를 두고 투자심리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성을 띤 대부분의 임대주택사업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꼽혀왔다.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뉜다. 민간임대주택은 다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이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투기목적 주택임대사업을 규제하려고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 공모리츠나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부분은 간과해 ‘엇박자’가 난 것 같다”라며 “그러다 보니 이후에 개정된 시행령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임대주택사업에 한해서는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성을 띤 민간임대주택, 이 중에서도 주택공급 증가에 기여하는 주택의 경우 ‘투기’의 목적이 아닌 만큼 세금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지스레지던스리츠 투자자들 역시 배당금 감소의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리츠를 운영하는 위탁관리회사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제외한 뒤 남는 재원으로 배당을 한다. 이 때문에 세금 부과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배당 규모가 줄어들 수 있었다. 
 
부동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청약을 진행하던 시기와 부동산대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청약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대책 개정안 결과에 맞춰 이지스자산운용이 얽힌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츠와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법인에서 아예 제외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해진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윤준영 기자 junyoung@etomato.com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