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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회계투명성 제고
공개 2019-12-27 08:00:00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4일 09:5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감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도입하고, 2조원 미만인 회사는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신(新)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회계투명성 제고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여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부정 발견 시 조치 활동에 대한 회사의 지원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신설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감사위원이 해야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자산 1조원 이상의 회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4대 회계법인은 ‘(사)감사위원회포럼’을 설립하여 감사위원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첫째, 이사회 내 조직이므로 기존의 감사에 비해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감사는 독립기구인 반면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며,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인 독일식 제도와 다른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가 중요하다.
 
둘째,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보다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 개최횟수는 평균 6회로서 미국의 9회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최횟수가 제한적인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보다 회사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역할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감사위원회를 뒷받침하는 내부감사부서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운영되고 인사와 급여, 활동 등에서 기존의 회사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사외이사와 연관시켜 감사위원회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므로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감사위원회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는 현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사외이사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든지 효과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감사위원회 자체의 개선 외에 회사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감사위원회 도입 자체보다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이사회의 구성 등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내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산업전문가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효과가 크고, CEO와 친밀성이 있는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감사위원회 위원, 회사의 구성원 등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잘 이해하여 상근감사보다 더 나은 제도로 잘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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