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톺아보기
상장사 횡령·배임, 혐의만 확인돼도 '공시 의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가능한 중대 사안
추후 진행사항과 사실 확인 여부 순차 공시
공개 2025-09-10 16:02:50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0일 16:02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재혁 기자] 횡령·배임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코스닥 상장사들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실 여부가 최종 확인이 될 때까지 공시를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라사이언스는 전날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를 통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횡령·배임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중대사안 중 하나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칙에서는 '상당한' 규모를 공시규정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로 정해 놨으며, 공시규정은 세 가지 상황별로 공시를 하도록 해놨다.
 
우선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했을 때 첫 번째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후 횡령금액 상환이나 고소취하 등 진행사항이 확인됐을 때에도 공시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횡령·배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을 때에도 공시를 하면 된다.
 
임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대기업일 경우 3%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한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임원의 횡령·배임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자기자본의 3%, 혹은 10억원 이상일 경우다.
 
각 상황별로 공시되는 보고서명도 달라지는데, 혐의 확인 시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가 나오고, 이후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은 '횡령·배임혐의진행사항' 공시를 통해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사실확인이 완료됐을 때는 '횡령·배임사실확인' 공시가 나온다.
 
테라사이언스의 이번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피고소인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61억원으로 자기자본 998억원의 6.06%에 해당한다.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사측이 고소장을 확인 및 제출한 일자로 기재됐다.
 
사측은 공시를 통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라사이언스에서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가 나와 눈길을 끈다. 2024년 7월 회사는 전(前)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5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같은해 8월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올해 2월에도 C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공시를 포함하면 지난해 7월부터 1년을 조금 넘는 기간 안에 혐의 발생 공시만 4건이다. 다만 이 중 진행사항 공시가 나온 건은 1건에 그치며, 사측은 지난 6월 서초경찰서로부터 B씨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각하)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건은 없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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