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재혁 기자] 약 6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한
나무기술(242040)은 공시의무가 발생했지만, 1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감소를 결정한
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의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자율공시(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나무기술은 최근 단기차입금증가결정을 공시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단기차입금감소결정을 공시했다. 두 기업 모두 단기차입금 증감 내역을 공시했지만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공시에만 자율공시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을 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으로 보고 공시신고 사항으로 지정해놨다.
이때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이 포함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해설서에서 단기차입금의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다면 단기차입금 증가분이 없으므로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시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단기차입금의 증가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고기한 연장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며,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으면 공시불이행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단기차입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공시신고 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율공시로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기술 공시(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시 공시로 돌아가 보면 나무기술은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기관 차입의 형태로 단기차입금 61억원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회사의 자본총계는 400억원이므로, 자기자본 대비 15.25%에 해당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측은 당일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했다. 나무기술은 이번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경우 단기차입금이 감소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감소금액은 102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0.55%에 해당한다. 변경사유는 단기차입금 원금 일부 상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공시에 2일 앞선 지난 21일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겠다며 11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증가결정을 공시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1.36%로 공시의무가 적용됐다. 이에 사측은 이번 단기차입금감소 결정이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